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Best Comment

BEST 1 아이유  
싹수노란 예비 범죄자 새끼들은 빠르게 사회랑 격리 시키자~
BEST 2 가라차라  
저거 부모가 대신 안갚아주면 통장, 임금채권 다 압류 당하고 평생 갚으면서 살거나, 비정규직 전전해야하는데 걍 버린 자식이지
BEST 3 카리Lr  
[@웃는남자] 그런경우면 식당 관리책임일듯요
23 Comments
아이유 2023.10.26 18:09  
싹수노란 예비 범죄자 새끼들은 빠르게 사회랑 격리 시키자~

럭키포인트 14,518 개이득

웃는남자 2023.10.26 18:18  
식당에서 차키를 차에 두라고 하는경우에는 식당 책임 하나도 없으려나?

럭키포인트 1,202 개이득

카리Lr 2023.10.26 18:21  
[@웃는남자] 그런경우면 식당 관리책임일듯요

럭키포인트 4,575 개이득

병재 2023.10.26 18:27  
법이고 지랄 나발이고
진심 존나 뚜까 패고싶을듯

럭키포인트 18,174 개이득

한화이글스 2023.10.26 18:33  
그 부모에 그 밥들이지
혹여나 내 자식이 저랬음 바로 호적판다

럭키포인트 14,922 개이득

야스하고싶다 2023.10.26 18:36  
저딴것들도 부모라고ㅋ

럭키포인트 18,848 개이득

가라차라 2023.10.26 18:47  
저거 부모가 대신 안갚아주면 통장, 임금채권 다 압류 당하고 평생 갚으면서 살거나, 비정규직 전전해야하는데 걍 버린 자식이지

럭키포인트 8,808 개이득

한국전력공사 2023.10.26 18:53  
내 차에 내 차 키를 두고 내린 것도 과실이면 차를 산 것도 잘못으로 따지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3,668 개이득

개짋왕 2023.10.26 19:16  
니미 내차에 내차키를 놔뒀는데 가져가면 절도잖아?

럭키포인트 18,530 개이득

리버풀 2023.10.26 19:16  
[@개짋왕] 그니까 보험사 새끼들이 사기꾼들이지

럭키포인트 4,700 개이득

반박불가 2023.10.26 22:59  
[@리버풀] 대법원 사례 있어서 그런거
우후후 2023.10.26 19:29  
돈 물어주기 싫으면 평생 화날때마다 줘팰수 있는 권리 줘야함.
보험사 씹새들도 고딩한테 돈 받아내기 어려울거 같으니까 차주한테 책임 떠넘길라거

럭키포인트 16,927 개이득

반박불가 2023.10.26 22:59  
[@우후후]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를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자기의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차주가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절취를 당하여 절취인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우후후 2023.10.27 08:58  
[@반박불가] 와…
40년 넘게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 판결에 이런게 있었다니 놀랍네요…
집문을 열어뒀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다치면 돈 물어줘야겠네여;;

럭키포인트 6,240 개이득

레드후뢰시 2023.10.26 19:57  
어이털리네 ㅋㅋ 집문 안잠궈서 도둑들면 집주인 잘못인건가

럭키포인트 21,879 개이득

박보영 2023.10.26 19:59  
음~ 내 차안에 차키 두는걸 과실쳐물으려하네ㅋㅋㅋ
대단한 나라야~~

럭키포인트 4,090 개이득

스폰지밥 2023.10.26 21:50  
쓰레기+쓰레기=쓰레기

럭키포인트 18,101 개이득

헬린2 2023.10.26 22:12  
근데 보험사도 줜나 ㅈ같은게 뭔 근거로 과실을 잡는거지
과실비율은 법적 잘못을 따지는건데
차키를 내 차안에 두든말든 뭘로 과실을 잡으려고 하는걸까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1,778 개이득

낙조분수 2023.10.26 22:35  
[@헬린2] 분실의 여지를 1%라도 줬다고 잡아떼려는듯 법이 참..

럭키포인트 10,745 개이득

반박불가 2023.10.26 22:58  
[@헬린2]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를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자기의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차주가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절취를 당하여 절취인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럭키포인트 15,350 개이득

헬린2 2023.10.27 00:17  
[@반박불가] 비슷한 판례가 있긴한데
판례는 81년도에 스마트키가 없던 시절이라 잘 모르겠네 키를 꽂아뒀다면 운행자 책임도 조금 잡은거 같긴한데
요즘은 스마트키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뒀기 때문에 잡을라나
굳이 따지자면 어쨌든 차를 주차장 안에 넣어두고 누가 일부러 훔치려고 하지않는이상 관리가 허술했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은데
하여튼 보험사들 돈만 받아쳐먹고 어떻게든 안줄려고 하는거 줘패야됨
반박불가 2023.10.27 07:25  
[@헬린2] 보험사는 도난 관련은 차 찾았으니 줄게 없고

애초에 보험사가 과실 산정 가능한 집단도 아니고 결국 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무만 대행하는건데 뭔 보험사욕을 함 ㅋㅋㅋ

채무만큼만 배상해줘야지 쟤네가 자선사업단체임ㅋㅋㅋ
돌연사망 2023.10.26 23:01  
[@헬린2] 집에 도둑들었는데 문이 안잠겼으면 문안잠근 사람 탓인가 ㅋㅋㅋ

럭키포인트 22,222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