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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HSY3P 2020.02.06 01:16  
쌈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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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Bear 2020.02.06 12:31  
[@HSY3P] 법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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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재 2020.02.06 02:03  
난 궁금한게. 상대가 칼같은 무기를 들고있어도 좀 때리면 과잉방어아님? 근데 성폭행에서는 그런 얘기 못들어본거같은데. 성폭행도 큰범죄지만 사실 목숨이 왔다갔다할 상황이 더 위급한상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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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2020.02.06 15:02  
[@그재] 무기들고 있는 사람이 과잉 방어로 인해 제압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성폭행하려는 사람이 과잉 방어로 인해 제압된 이야기는 많이 못들어보셨다는 얘긴데

그건 정당방위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의 완력차이의 범위인듯

덧붙이자면 정당방위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완력차이에 의해서 그때 그때 달라짐 그렇게 보자면

남자 - 남자 의 정당방위와
남자 - 여자 의 정당방위 인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거지

무슨 소리냐 범죄에서 남자 여자 완력차이가 어딨냐 하는 생각 당연히 들겠지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자고
정말 내 뇌피셜로 설명하자면

남자1이 남자2를 강간하려 했을때 남자2가 과잉방어로 남자1을 폭행함 - '당연하다는 느낌'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 했을때 여자가 과잉방어로 남자를 폭행함 - '놀라움'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려 했을때 남자가 과잉방어로 여자를 폭행함 - '당연하다는 느낌'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흉기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완력 차이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남 그리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있고.

그런 이유에서도 성 범죄에 있어서 과잉방어에 대한 기사가 절대적으로 적을수도 있음

그냥 내 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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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0skc 2020.02.06 02:29  
얼굴이랑 복부 몇대 맞는거랑 눈찌르고 거기 차는거랑 비교하면.. 쌍방으로 퉁친다면....
몇대는 맞아줄수있지만 내 쌍방울은 안된다.... 절대 쌍방 인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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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2020.02.06 12:26  
[@gs10skc] 뭐 나쁜짓 할라는 놈 눈가리고 방울 차는건데 뭘 인정못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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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조현 2020.02.06 12:29  
쌍방폭행이 진심 십발 쳐때리면 그냥 맞아야돼? 법을 ㅈ같이 만들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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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20.02.07 00:13  
[@갓조현] ㄴㄴ 방위행위인지 걍 서로 싸운건지 판사가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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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20.02.07 01:09  
[@갓조현]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지 ㅋㅋㅋㅋ
너도친거잖아 상대가 때리면 무조건 방어만 하고서 나중에 돈받으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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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0.02.07 04:02  
[@일리니아] 방어하면 안됨 걍 처맞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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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20.02.07 05:55  
[@우넘] 방어는 정당방위라서 됨
바다 2020.02.07 08:10  
[@일리니아] 방어하기 위해 손을 올리거나 몸을 비틀다가 상대에게 부딪혔는데 그것도 쌍방으로 잡힌거 본듯함
cctv 없으면 손톱 긁힌 자국만 있어도 쌍방이라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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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2020.02.06 12:55  
정당방위가 맞아야 되는건 아니고 방어랑 미는정도는 가능함
상대방이 무기들면 정당방위 범위가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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