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싸리와용]
승용차가 규정 최고속도 100km/h로 1차로를 달리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차가 과속 상태인 120km/h로 상향등을 반복 이용해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둘 다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1차로의 최고속도 앞차는 과속인 뒤차를 위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양보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는 지난 8일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속력이 빠른 차량을 위해 앞차가 양보를 해줘야 한다면 고속도로 1차로는 과속 차량일수록 우선인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다시 살펴도 경찰의 해석처럼 앞차 양보의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뒤차가 과속이더라도 앞차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서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로로 통행이 구분돼 있으므로 양보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를 보면 앞차가 양보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차는 느린 속도가 아닌 규정 최고속도이고, 뒤차는 과속상태이므로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니 앞차가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앞지를 때 안전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법은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 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는 두 가지 상황을 정했습니다. 첫번째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두번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앞차의 양보를 요구하는 뒤차는 두 번째 경우를 위반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앞차에 바짝 붙어 비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됩니다.
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 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차로 앞차의 양보의무를 주장하는 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다 같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차로를 비워놓는다면 일정 수준 교통량 이상일 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 차선이 있다면 그중 1개 차로는 추월차선이므로 실제 주행 차로는 2개 차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쾌적한 주행을 위해 자연스럽게 1차로로 몰리게 되면 모든 차로가 주행차선으로 변합니다
[@뭠마]
안그러면 계속 1차선 정주행 또는 느리게 운전하는데 어케해 다른차들 위해서 그렇게라도해서 뚫어줘야지
그리고 우측추월이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면 해당없어 그리고 느리게 주행한다고 위협운전 아니야 급브레이크밟는것도 아니고 좀 느리게 간다고 위협운전이면 지금 도로에 90퍼센트가 위협운전이게?
뭘잘못하고있는지 모르는사람한테는 미러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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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차랑 나란히 가는건 좀 아니지 앞에 차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