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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사꼬부기 22 6182 37 0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 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 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 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Best Comment

BEST 1 none  
이런 병ㅅ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
BEST 2 개붕  
만장일치로 이기적인거 인정받음ㅋㅋ
BEST 3 너굴맨  
기분탓인지 모르겠는데 운전 좆같이 하길래 지나가면서 운전석 보면 대부분 용달이나 덤프트럭같이 큰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더라, 지는 박아도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어서 더 그러는 듯
22 Comments
개붕 2021.07.05 18:26  
만장일치로 이기적인거 인정받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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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1.07.05 18:28  
이런 병ㅅ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

럭키포인트 19,595 개이득

개주라 2021.07.06 14:44  
[@none] 야무진 짤도 찾아왔네요  제점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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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인 2021.07.09 18:10  
[@개주라] 6266점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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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2021.07.05 18:30  
근데 사람들중에 어설프게 기본권 이런거 들어봤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사람 많더라
많아도 너무 많음 진짜 멍청한 사람 너무 많다
기본권 보장은 아무때나 주장하면 받아주는게 아닌데 말야
넷상에서도 멍청한 소리해대면서 유식한 척 하는 인간들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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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1.07.05 21:07  
[@시계] 헌법조무사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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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1.07.06 12:14  
[@시계]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자기 상식으로 만들어버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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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7.05 18:36  
기분탓인지 모르겠는데 운전 좆같이 하길래 지나가면서 운전석 보면 대부분 용달이나 덤프트럭같이 큰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더라, 지는 박아도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어서 더 그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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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살인마 2021.07.05 18:38  
[@너굴맨] 용달은 승용차보다 더 위험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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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7.05 18:57  
[@직거래살인마] 그런가여 무거워서 충격 덜받는줄 ㅋㅋ
직거래살인마 2021.07.05 22:32  
[@너굴맨] 일반 승용차처럼 충격을 완화해주는 전면부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용
딸딸이아빠 2021.07.06 12:28  
[@직거래살인마] 이게맞습니다 아부지친구분 무릎밑으로 다부서졌어요 트럭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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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바리 2021.07.05 18:41  
진짜 뒤에서 보면 느릿느릿가고 차체 흔들리고 가면 100다 핸드폰 처하면서 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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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7.05 18:42  
근데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이익보다 크다는게 이해는되고
나도 휴대폰 사용을 옹호하진 않는데
논리 자체는 되게 위험한 논리 아님?
저 논리를 확대하면 짱깨 공산당 되는거같은데
좀 다른 이유로 금지해야하는거 아닌가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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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콩 2021.07.05 18:48  
[@페니미스트]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저 논리에 문제 없다고 보는데

혼자 사는것도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건데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나 권리, 생명에 침해가 된다고 하면 당연한 상식적인 범주 아닐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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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2021.07.05 19:38  
[@페니미스트] 저 논리를 안쓰게되면 대한민국에 모든 폐기물 처리업소나 군부대 원자력 발전소 같은거나 더 나가면 도로 건설할때 필요한 토지수용자체도 불가능함
그냥 판결문 쓸때 저렇게 쓰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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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land 2021.07.05 19:45  
[@페니미스트] 그러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항구 등등
지을수가 없음
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법원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익을 인정합니다. 아무때나 개인의 이익이 제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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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 2021.07.06 00:01  
[@페니미스트] 헌법 제37조에 나오는 내용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제한할수있음
그렇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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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1.07.05 19:26  
난 길 가면서 폰 질 하는 것도 누구 부딪힐까봐 잘 못 하겠던데 운전하면서 하는 애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친구들 중에 폰으로 네비 보는 애들이 그런 경우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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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7.05 20:51  
[@너굴맨한마리] 폰으로 티맵보면서 가는 사람들 많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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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1.07.05 21:43  
아......진짜 미개한새끼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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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1.07.06 12:15  
운전중에 폰 써도 됨, 근데 그거에 따른 책임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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