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22 6182 37 0 2021.07.05 18:25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 씨는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안 내고 버팀약식기소로 벌금 10만 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 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37 이전글 : 단독] 벨기에 대사 부인,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쌍방폭행 다음글 : 삼국지) 후손때메 억울하게 욕먹는 인물.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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