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저 해당 경찰도 문젠데 경찰청 자체의 수사메뉴얼 자체도 병1신임. 판례라는게 수시로 바뀌는데 특히 교통사고 조사쪽에선 블랙박스가 풀린지 20년 정도 됐는데 그중 10년은 보급도 미미하고 화질도 않좋아서 사실 운이 좋아야 수사에 참고하는 정도였어서 최근 10년간 판례가 중요한데 메뉴얼은 그대로기때문에 경찰이 저따구로 처리해도 문제는 안됨.
가장 피곤해지는 경우는 검찰로 넘어가서도 저따구로 처리하는건데 검찰까지 저러는 경우는 많이 없음. 검사들은 판례를 중요시하니깐
결국 소송가서하면 되는데 보험사들은 소송은 소비자의 권리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결과적으로 서로 커넥션이 있어서 과실비율을 각 보험사끼리 나누고 또 과실을 우리쪽에 더 잡아야 인사고과에도 좋기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단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법 들먹여야며 이건 안된다고 인정하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봐도 자기가 억울한 경우 보험사 보고 무조건 소송가라하고 소송안가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소송가면 풀어준다음에 중요한건 항소까지 가야 될 사건들도 많은데 대부분 보험사에선 항소는 안해주려하는데 항소안해주면 또 금감원 민원넣고 자기권리 스스로 찾아야됨
굳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열 낼 필요없음. 현행 수사메뉴얼은 진짜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블박에서조차 안보일정도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쳤을 경우에도 경찰은 운전자를 가해자로 놓고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함. 괜히 거기서 담당조사관한테 너 등신이니 이런 얘기할 필욘 없음.
차vs오토바이 차vs사람의 경우 현재 메뉴얼은 오토바이와 사람이 상대적 약자니 무조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차를 가해자로 모는데
점점 추세는 바껴가고있음 조사관들도 이건 아무리 차가 가해자라도 과실이 아예 없으면 약자들을 가해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짐.
난 이해가 안되는게
차는 결국 운전자(사람)가 하는거고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도 정신적(트라우마), 경제적(치료비)등등으로 피해가 많이가는데
차vs사람 , 차vs오토바이 이렇게 가져갈게 아니라
운전자vs보행자
운전자vs운전자 이렇게 과실비율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져가야 맞다고 생각함
기준이 상대적 약자면
큰차(중대형)랑 작은차(경차) 이렇게 사고나도
상대적으로 경차가 약하고 위험하니 큰차를 가해자로 모는것도 맞는 논리 라는건데
그건또 아니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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