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남자]
이게 그 뜻이 아님. 중국이 예전에 하던짓인데, 다른 나라 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자국(중국)에서 먼저 등록을 해서 자국에서 상표 우선권을 갖고 자국 내에선 표절시비가 안걸리는거임. 예를 들어 bts가 2000년에 한국에서 떴다고 치면 bts가 중국 진출할때까지는 몇년 걸릴테니까 2001년쯤에 중국에 bts 상표를 등록해서 중국에서 bts 상품을 지들이 팔아버리는거임. 그러면 한국의 bts가 중국에 진출할려고 보니 이미 상품이 팔리고 그걸로 이득보고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