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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바카디  
[@미뒤에] 경찰임? 이게 어떻게 민사로감. 고의성 다분하고 재산 편취에 해당되는데 꼭 경찰들은 애매한 사건은 민사로 가라고 형사 안된다고 떠드는데 데이트사기도 엄연히 범죄임. 이런거만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사기죄 성립 유무에 있어서 애초에 편취할 목적이였냐를 입증하는게 관건인데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
BEST 2 더브라위너  
[@안할래요] 파스타에 필라프 샐러드 피자하면 그정도 나올 듯
14 Comments
안할래요 09.12 01:25  
파스타집에서 뭘먹어야 7~8만원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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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브라위너 09.12 01:28  
[@안할래요] 파스타에 필라프 샐러드 피자하면 그정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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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esso 09.12 05:39  
[@안할래요] 샐러드 + 파스타1개 + 스테이크 + 주류 2잔 정도면 7-8만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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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칸다포에버 09.12 04:21  
저런거 신고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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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싢 09.12 07:42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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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뒤에 09.12 19:17  
얼마전 딱 저 사연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러 온 사람 봤음
하..경찰이 저런거까지 처리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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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09.16 19:47  
[@미뒤에] 일 하기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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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뒤에 09.17 09:10  
[@댓글유도빌런] 저런 사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야함
그림사냥꾼 09.19 02:53  
[@미뒤에] 그럼 그 안내까지는 알려줘야되는거 아녀? 당한사람은 당황스럽고 믿을건 경찰밖에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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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09.19 09:00  
[@미뒤에] 경찰임? 이게 어떻게 민사로감. 고의성 다분하고 재산 편취에 해당되는데 꼭 경찰들은 애매한 사건은 민사로 가라고 형사 안된다고 떠드는데 데이트사기도 엄연히 범죄임. 이런거만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사기죄 성립 유무에 있어서 애초에 편취할 목적이였냐를 입증하는게 관건인데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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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09.19 13:16  
[@바카디] 뭐만 하면 민사라고 해결방법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시든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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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뒤에 09.19 22:09  
[@바카디] 네 글아래 써있네 네말대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 갔어요 하면 사기가 성립될까? 이런경우는 기소유예나 종결이 아닌 혐의없음임. 사기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밥만 얻어먹으려고 왔어야 함.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 만에 하나 사기가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경찰이 돈 받아주진 않음 이런 소액 사기는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큼. 결국은 민사로 가야함 하지만 현실은 돈 돌려받는게 목적이지 피의자가 교도소 가든 벌금 내든 신경 안쓸거임 그래서 경찰이 저런경우 설득해서 돈 받아주고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중 하나가 개인 채무를 해결하려고 수사기관을 이용하는거임.  돈문제는 민사로 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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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8시간전  
[@미뒤에] 경찰맞긴함?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한것도 있지만 처벌의 목적이 더 큰데 어떻게 피의자가 처벌을 받든 돈만 받음 땡이란거지..
경찰서 공익임? 뭔가 말이 전문성이 너무없는데 도망간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형사사건으로 처벌 된 전례가 무수히 많고 그것만 파는 변호사 법무사들이 널려있다니깐..
미뒤에 8분전  
[@바카디] 경찰서 공익이 어딨냐? ㅋ 네가 친구한테 천만원 빌려주고 못 받았다 치자 그럼 돈 못받더라도 친구가 감옥가길 원할까? 천만원 돌려받길 원할까?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한거 아냐? 게다가 요즘 경찰,검찰 다 처벌보다는 피해자 회복에 더 중점을 두는 추세라 민사일지라도 최대한 중재하려고 함.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히 생각해서 민사를 경찰로 끌고오는 경우가 너무 많음. 너 어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바라도 했냐? 너같이 어설프게 법 알고 경찰 법원가서 난리치는거 많이봤다. 정작 변호사나 법무사는 경찰서나 법원오면 대부분 신사적으로 말하더라구. 너처럼 난리치는게 아니라.변호사 법무사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장사꾼이야 이기든 말든 사건화 시키길 원함. 물론 이기면 성공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일단 사건 맡으면 돈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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