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러브]
문화재보호법상
1. 문화재구역
2. 문화재주변역사문환경보존지역(최대 500m 이내)
위 두 구역에서 공사가 이루어 질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하지만 준공되는 아파트 거리상 법에 접촉되지않아 누락될 수도 있음. 보통 건설사 입장에선 해당되지 않을것 같으니 강행했을듯..
하지만 문화재의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영향을 검토받아야 함.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건듯 함.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완충구역으로 보임. 완충구역에서 건설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실제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교통을 위해 주변에 다리를 건설했다가 지정이 해제된 바 있음.
현재는 문화재보호법 상 현상변경 보다는 세계유산의 지정가치에 반하는 주변 공사로 인한 지정해제가 우려되 보임.
[@돌덩이]
검단택지쪽 현장에서 들리는 말로는
1.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한테 토지 매각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었다는 것 (더 자세하게 확인 안한 건설사 잘못)
2. 택지개발지구로 용도변경되어 현재 시공중인 택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곳으로 알고있었다는 것(더 자세하게 확인 안한 건설사 잘못)
3.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심의에서는 문화재보호가 적용되지 않은 설계가 통과 되었다는 것(인천 심의위원회는 왜 허가를 ?)
이 3개가 물려서 지금 머리 터질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잘못된 계획서가 올라갔는데 사업승인이 나왔다는것
1. 공작물이 해발고도 xxx.xxx을 넘지 않을 것
2. 제한고도를 넘어갈 경우
ㄱ. 공작물 옥상에 인근 xxxx부대와 협의하여 방공진지를 설치할 것
ㄴ. 방공진지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훈련 또는 유사시 민.관.군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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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유네스코 등록 된게 저 일직선 경관 저것덕이 크다더라;
저기 릉자체만이 문화유산이아니라 일직선 으로 서로 바라볼수있는 경관까지 문화 유산이란거 같던데
허가를 안받은게 문화재보호법 35조를 어겼대, 그러니까 저 건물은 지금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법을 그냥 허가해주면 나중에 또 건설사가 짓고나서 분양자 핑계 대고서 마음대로 건물 올릴수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