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여성 강제추행' 윗집 남성 항소심서 무죄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16 6440 41 0 2021.10.11 13:37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761177 + 0 1. 문 닫으려는데 여성이 앞에서 막고 있어서 밀치고 닫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함2. 1심 재판부: 여성의 가슴 부위 터치했으니 성추행 땅땅땅!3. 항소심 재판부: 여성이랑 대화하기 싫어서 밀어내고 문 닫은 건데 성추행? ㅈㄹ 자제 좀 41 이전글 : 타이완 총통 "압력에 굴하지 않아"...중국에 맞대응 다음글 : 복싱 2년 배우셨다는 분이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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