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기사탕봉봉]
법조문은 차치하고 그냥 글만 읽을 줄 알아도 이게 기자가 뇌내망상으로 말도 안 되는 제목 뽑은걸 알 수 있습니다. 법조문 안 가져오고 그냥 기사 내용으로도 충분하니 그대로 가져와드리죠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령~출산 여부 등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인거 같습니까? 직무와 무관한...직무와 무관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기사 헤드라인의 의도를 짐작하자면 '외국인 채용시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물어도 안 된다'라는 기자 본인의 뇌내망상을 사람들이 하길 바랐나본데
외국인 채용시에 업무에 필요한 언어가 한국어임에도 한국어 안 되는 사람 가려내면 안 되고 그 외국인 언어에 맞춰서 면접관이 면접도 해줘야하고 그렇게 만드는 개정안이 아님
이번에 언어가 들어간 이유는 '직무와 무관한 언어'이므로 오히려 업무상 영어가 필요없는데도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가 영어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니 불필요하게 그런거 하지 말자는 의도로 넣은 것 혹은 구직자의 지원직무에는 예컨대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하면 필요한 언어가 없음에도 그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지원자들의 잠재적 역량(글로벌 역량)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평가항목을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 정도로 해석 가능
님이 제게 "개인적인 사상" 또는 "비난밖에 안 보이인다"는 등의 워딩을 써서 까내린 부분에서 대충 뭔 생각으로 단 댓글인진 알겠으나 더 걸고 넘어지진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해가 되셨길
[@별다방이좋아]
법조문 차치할 거 없이 읽고 왔는데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데, 답글을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 보면 저는 저 비하글에 질문을 해야 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법으로 다 때려잡으려는 듯 찍어대면서 실상은 어떻게 할지 막막한 게 문제 아닌가요?
필요한 역량의 범위를 누가 정하는데요? 결국 걸면 걸리게 법이 계속 늘어나니 문제죠.
모든 직종에 대해서 어디까지 필요하고 어디부터는 불필요한지 다 정해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은 해외 어떤 국가로도 나설 수 있는 시대인데요. 직무연관성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그럴 싸해보이는 인권 타령만 하는 걸로 보이고, 그게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세부 사항 아무리 채워넣는다고 해도 결국 판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생길 건데 그걸 감수해야 하는 부담은 현실적인 거고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은 단순히 멍청하다고 매도당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윗 댓글은 기자가 글쓴 게 어떻고 지금 댓글들이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발의안에 반대하면 멍청하고 선동당한 거로만 여기는 거로 느껴지네요.
저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울타리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는 채찍같네요(근데 이제 소위 인권, 권리라는 명목의 사랑을 곁들인).
특정 의원이 인권 타령하는 게 똥인지 겨인지 못마땅해지는 것도 마냥 틀린 감정은 아닌 듯하고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개인을 특정할 내용이 거의 다 사라지는 상황에서 누가 누군지 다 증명은 될지도 궁금한데요. 외국인들도 고용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불법체류자 고용은 또 처벌받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일주러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 건 압니다만, 청소년 술담배처럼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서 속이고 숨기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이 뭔지 아실 수 있다니 훌륭하신데 남을 갈아내며 근거도 안 쓰는 분이면 충분히 자기 마음을 담아내서 남을 들여다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짐작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지 안 무관한지를 다 명명백백하게 못 따질 때가 있듯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발의한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답글 달고 있는 분도 그런 것 같네요.
[@괴기사탕봉봉]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글도 잘 쓰고 하시는 분께서 제 댓글이 이해가 안 되고 하셨다면 제 역량이 부족한건가 싶습니다.
다만 오해가 있으신건지 핀트를 잘못잡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님 말마따나 개정안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니 포괄적이니 인권타령에 불과하다느니, 고용주에게 족쇄를 채우는거다 등의 방향으로 지적하는건 말 그대로 '개인적 사상'으로 볼 수 있으니 제가 앞에 쓴 댓글러들이나 님을 까내릴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PC가 인권타령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신자유주의자여서 자본가에 족쇄가 되는 일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게 다 민주주의 맛 아니겠습니까.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죠.
근데 저 개정안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 현실이 기사제목처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상이 아니라 법 조문, 아니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구인자가 한국말 할 줄아냐고 물어보는게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정~~~말 희귀 케이스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회사만 한국에 있지 회사 내외부에서 쓰는 언어가 오직 영어뿐인데 한국말 할 줄 모른다고 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 정도? 근데 그럴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제 생각엔 있기나 할지?
그럼에도 윗 댓글들 읽어보세요. 과연 자극적인 멘트와 윤미향+더민주에 대한 반감으로 일단 기사 제목만 읽고 개정안 내용도 모르고 그저 끄덕끄덕만 거리고 있는게 아닌지요. 진짜 저렇게 되는거 아냐? 하고 있는건 아닌지.. 님께서도 댓글을 구체적으로 달아주시긴 했지만 그런 편견이 있진 않았는지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윤미향 지지자도 아니고 미국식PC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억까는 좀 지양햇으면 하네요.
[@별다방이좋아]
자극적인 제목 뽑은 건 그렇고, 거기에 영향받는 면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확연히 그런 지적했지요
하지만 예시 상황도 여차하면 그렇게 걸 수도 있는 거지요, 혼자서 메뉴얼만 보고 일할 사람에게 한국어 소통이 왜 필요하냐고 걸 수 있는 법안이라는 거고, 극단적 예가 아니어도 너무 거슬리는 포괄적인 표현을 앞에 달고 저렇게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법에서 걸어대서야.. 위축되는 건 분명 있을 겁니다. 책임만 느는 중에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유리바닥은 성별만의 얘기는 아니지요.
떼만 쓰고 허울만 좋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봤다면 안할 공염불을 법으로 남발하고 있는 이번 국회 이미지는 마냥 편향됐지만은 않을 듯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범죄로 언론을 탄 사람이 함께 있는 점에서, 특히 권리를 어느 누구보다 앞서 악용한 사람이 국민 모두를 속박할 두루뭉실한 말을 인권을 앞세워 법에 포함시키는 게 여러 모로 엄정해야 할 법을 해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아마 더 생기기보다는 드러나는 부조리, 악행이 많은 이행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혼란한 중에 권위를 내세워 주위를 좀 먹는 존재들이 눈에 밟히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존재들 때문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제약받고 위축되는 건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네 저도 제목에 자극받은 면이 분명 있겠지요. 근데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글에 더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조항 다시 한 번 찾아볼 기회를 주신 것도 좋지만 선생님도 시작을 포문 여는 것으로 해서야 곱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 있을 듯 합니다. 비난이 부당해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의견이고, 비난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시려면 그래도 근거를 주셔야 이해가 되고, 차이도 대비가 되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무게추를 어디에 더 둘 것인가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사상에 따라 다른 게 당연히 있는 거고 갈라지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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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갈때까지 간 미친년 발의에 동의한 병@신새끼들을 찾아야지
위안부 할머니 등처먹는거보다 악질적인건
내 평생 본적이 없는데?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 장철민
앙 다 더불어거나 더불어 무소속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