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궈]
저 상황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절반해야 된다는 이상한 내용이 퍼지고 있어서 남녀혐오 주제로 자주 언급되는데...
재산분할은 반드시 절반을 주는게 아니고 부부생활중 재산형성 과정의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온 재산은 그 대상이 아니며 만약 남자가 집을 해오고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에 대하여 재산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만 돈을 벌어왔을 경우에는 20~30년은 같이 살아야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판결해 줍니다.
5년 정도 결혼 생활하면 20% 정도 됩니다.
잘 못된 상식으로 남녀 혐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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