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쇼트]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보상을 정부나 건설사에 요구해야되는데 뭉개고 있잖아.
피해받은건 받은거고 구제는 당연히 받아야되는데
이미 잘못된걸알고도 설마 아파트 밀겠어 하면서 뻐팅기고 있는것도 잘못임.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이딴 아파트 없애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시위하고 소송걸면 허가내준 공무원이나 건설사라고 버틸수있을까?
이미 잘못돼버린거 알았으면 방법은 자기들 구제하라고 소리치는거밖에 없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방법은 안쓰고 일이 잘못된상태로 진행되길 원하니까 문제임
[@빅쇼트]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보상을 정부나 건설사에 요구해야되는데 뭉개고 있잖아.
피해받은건 받은거고 구제는 당연히 받아야되는데
이미 잘못된걸알고도 설마 아파트 밀겠어 하면서 뻐팅기고 있는것도 잘못임.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이딴 아파트 없애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시위하고 소송걸면 허가내준 공무원이나 건설사라고 버틸수있을까?
이미 잘못돼버린거 알았으면 방법은 자기들 구제하라고 소리치는거밖에 없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방법은 안쓰고 일이 잘못된상태로 진행되길 원하니까 문제임
[@짜냥이]
구상권 청구제도 생각하고 쓰신거 같은데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벌써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한다는건 국가배상제랑 짬뽕시키신거 같은데 국가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입주예정자한테 보상을 해줄래도 해줄 수 없음. 뭐 인천시가 허가 내준거니까 인천시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짜냥이]
보통 배상 보상을 구분하긴 하는데 국가보상제도는 법률에은 두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구요
1. 적법한 행정행위이지만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 ex)토지수용
2. 국가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배상
근데 이 케이스는 1,2 조항에 해당하는 건이 아니니 국가보상 제도가 작용할 여지가 없죠.
가끔 뉴스보면 댓글에 뭐만하면 구상권 청구하라니 국가가 배상해야하니 그런 소리 하던데 그것도 다~~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거고 행정이라는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고 일반 민사적 채권채무 법리와는 사뭇 다른(일반적인 법감정?으론 이해하기 힘든) 법리들이 적용됩니다.
아 근데 저도 행정법을 엄청 깊게 아는건 아니라서 제가 모르는 구제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참작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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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받은건 받은거고 구제는 당연히 받아야되는데
이미 잘못된걸알고도 설마 아파트 밀겠어 하면서 뻐팅기고 있는것도 잘못임.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이딴 아파트 없애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시위하고 소송걸면 허가내준 공무원이나 건설사라고 버틸수있을까?
이미 잘못돼버린거 알았으면 방법은 자기들 구제하라고 소리치는거밖에 없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방법은 안쓰고 일이 잘못된상태로 진행되길 원하니까 문제임
이미 드러난 나쁜놈들을 눈감아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