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알려준다는 놈 보고 빡쳐서 알아왔다.
우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에 해당 하지 않아서 주차 ㅈ같이 했다고 경찰이 딱지를 땔 수 없음.
그런데 저런 정의구현을 하게 되면 ㅈ같이 주차한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됨
ㅈ같은 주차를 한 이후에 저 모닝이 목적을 가지고 차랑운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확정되는데
형법 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운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그래서 나중에 주차한 모닝 차주에게 경찰이 빼라고 한거지 경찰이 법을 모르는게 아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대위에서 정한 주차관련 규칙이 있길 빌면서 차량등록해지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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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제대로 안읽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적은건지 초큼 궁금하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