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비기디잌]
문화재청이 단속을 못했다고 질책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사나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허가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아니 적어도 문화재를 부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디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데 왕릉을 가리겠구나'란 예측이나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는게 사실이지 않나 싶음
이 사건이 지자체에 돈을 먹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근본적으로 건설시행사 측에서 절차상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만으로도 전적인 책임이 있는데 지자체가 과실이 있니 문화재청에도 과실이 있니 이런식으로 주장하기 세력이 많아질수록 건설사는 내가 왜 다 책임져야해? 라는 식으로 나오기가 더 쉬워짐
금성백조 정도면 철거분에 대한 보상 충분히 가능한 기업임. 하지만 보상 금액은 약관상 분양가 보상일 것이고, p가 2억 가까이 붙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이를 수락할 리 없음.
그렇다고 법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 법원은 이미 건설사의 보상을 명령했고, 건설사는 일단 도의적으로 시위에 함께 하는 것이고, 철거 대상 세대가 확정되면 비대상 세대는 빠질 것임.
이후 건설사는 미안하다며 분양가 보상을 할거임. 좀 더 한다면 이자분 정도.
철거 대상 세대는 계속 반발하고 소송도 걸겠지만, 집 값이란게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p가 법적 재산이 아니기에 패소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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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파트 입주한 다음에 빨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싶을거임 ㅋㅋㅋㅋ
왜 건설사 편에서서 같이 싸우고있냐 ㅋㅋㅋ
입주예정자님들... 그냥 건설사한테 보상하라고 우기시면 됩니다...
말도안되는 떼법 만들려고하지마세요~
적어도 아파트가 남아는 있어야 재산이 남으니까 ...
시세차익 그런것보다도, 그냥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게 생긴거임. 분명히 저거 다 보상못해준다. 파산해버리고말지.
그러고 문화재청 등등도 시발 이게 뻔히 눈에 올라가는게 보이는데, 저거하나 제대로 못 단속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