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방역당국의 조처로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나 신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조처로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나 신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단 나는 1,2차 : 얀센 6월 접종 ~ 돌파 감염 9월 ~ 11월 모더나 추가 부스터 접종 했는데 난 이 정도면 항체가 보유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
코로나가 시간대 구분해서 창궐하는것도아니고 왜 버스,지하철은 운행을 하는데 다른곳은 못 가게 하나 ? 평 당 들어가는 인원수 계산 때려보면 대중교통이 제일 취약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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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제 일도 나가지 말라하겠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