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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아저씨

광명사람 16 9662 41 1








 


요약


중고거래 판매자 A, 구매자 B


1. A가 주유권 96000원에 올림.

B는 1000원 깎아달라고 하지만 A는 거부


2. 네고 거절당하자 B는 부모욕 패드립 성적 모욕을 포함한

온갖 욕설을 보냄


3. A가 신고한다고 하자 B는 신고 안되고 처벌 안 받는다고 조롱


4. A는 서울청 112에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증거 제출 후 고소. 검찰청 이관됨.


5. B는 대구 거주자. 대구 지검으로 이첩 벌금 200만 처벌.


작성자 A는 후기에서

1:1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욕을 할 때 일반 욕부터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욕한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한다. 이 욕쟁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았다

라고 덧붙임.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35611&page=1



한줄 요약:


천원 때문에 욕하다가 200 날리고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됨. 그리고 주유권도 못삼.

Best Comment

BEST 1 모나미  
그니까 온라인으로는 욕하더라도 절대 성 관련된 단어는 말하면 안되는거네
BEST 2 우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꿀 사이다
BEST 3 선동자료감별사  
[@모나미] 그냥 하지말자

생각해야지
16 Comments
우씌 2021.12.26 16: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꿀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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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 2021.12.26 16:30  
ㅋㅋㅋㅋ 아 납짝 엎드려서 비는거 보고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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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2021.12.26 16:36  
그니까 온라인으로는 욕하더라도 절대 성 관련된 단어는 말하면 안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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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자료감별사 2021.12.26 17:07  
[@모나미] 그냥 하지말자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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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2021.12.26 17:58  
[@선동자료감별사] 그러긴한데 욕해줘야되는 상황도 있긴 할거같아서
일리니아 2021.12.27 01:25  
[@모나미] 온라인으로 욕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1:1대화에서 성 관련 단어를 말하면 안된다는거지
온라인으로 욕하면 공연성이 성립돼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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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1.12.26 16:41  
게임에서 성희롱으로 고소 당했다는 말 본 후론 섹드립 안 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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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1.12.26 16:44  
아다라고 하면 혹시 성폭력인가요...?
개집킹 증거 모으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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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vs아이유 2021.12.26 16:49  
[@자카르타김] 개집왕이 아다 아니라고 수십번은 넘게 말해서 괜찮을듯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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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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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사장 2021.12.26 19:44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공익성이 인정돼서 310조 적용된다구 ~♡
마음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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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고수 2021.12.26 16:54  
법에 대해 애매하게 아는애들이 참.. 무서운줄 모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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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군참모총장 2021.12.26 17:26  
통매음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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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2021.12.26 17:50  
쌍욕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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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1.12.27 01:52  
인실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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