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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하  
그런데 웃긴건 저 성적수치심이든 성적불쾌감이든 기준이 모호하니 답이 없다는거지
BEST 2 데미안릴라드  
이거 보는데 약간 놀람
폭행에 비유한걸 보니까 한방에 이해됨
BEST 3 김인서  
유죄추정부터좀
14 Comments
데미안릴라드 2022.02.22 01:42  
이거 보는데 약간 놀람
폭행에 비유한걸 보니까 한방에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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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udarium 2022.02.22 01:47  
일리가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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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 2022.02.22 01:49  
오 듣고보니 진짜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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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02.22 01:52  
그런데 웃긴건 저 성적수치심이든 성적불쾌감이든 기준이 모호하니 답이 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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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2022.02.22 02:08  
[@히하] 그쳐 폭력의 기준이 피해자로부터 오는거긴 한데 사바사라서 누군가에겐 50의 데미지였던 판례가 누군가에겐 20짜리 데미지여도 50의 선례로 처벌된다는게 애매한거죠.. 근데 그 피해정도를 사람이 판단하는거니까 참.. 법이라는게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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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2.02.22 10:20  
[@히하] 그걸 판사가 판단을 하는거니까 제대로된 판사가 많아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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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서 2022.02.22 01:59  
유죄추정부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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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2022.02.22 02:14  
불쾌감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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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2.02.22 02:22  
폭행이야 물리적인 통증이든 상처든 남지만
성범죄는 상대가 누구냐, 당시의 내 감정이 어땠고 현재는 어떠냐에 따라
피해자 본인조차도 확실하게 모를 정도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라
단어 바꾸는 말장난 하기 전에 킹관된 갓술 같은 개소리 말고
제대로 된 기준부터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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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주 2022.02.22 08:45  
[@박하나] 감정에 따라 범죄 여부에 정해지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함
실제로 원나잇하던 여자가 남자 마음에 들었는데 합의하에 잘 즐겨놓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이랑도 그런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 느껴서
간강인가 아무튼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엿먹이려다 증거있어서 무죄뜬 사건도 있고
술쳐먹고 원나잇했다가 깨보고 남자얼굴 영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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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2022.02.22 05:43  
저.. 법무부 장관자리에 관심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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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슥이 2022.02.22 18:09  
불쾌감도 정확한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법률 문장에 해석이 필요한 모호한 표현은 없애야 함. 판단하는 이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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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2.02.22 19:50  
역시 보면 입법부가 제일 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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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매아빠 2022.02.22 22:10  
일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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