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를 찾기 위한 행위와 유도하기 위한 행위가 구매/판매자의 대화기록에 남아있고 이후 성매수대/예상자에게 성을 대가로 금품 수취를 유도/종용 + 첫관계이후 지속적인 대가성 금품수취이니까 성매매맞음...
그냥 직장인 창녀가 아니라 프리랜서창녀인거임.. 조건만남이랑 다를게 없음
[@를100억주고산씹상남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사건번호 2007도2839 선고).
즉, 상대가 평소에 서로 잘 아는 특정인이라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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