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법안 통과
1. ‘36개월간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
2. 통지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의 무단 소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
3.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5년의 징역
4.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무단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
여호와의 증인 36개월간 교도소 근무...
불응시 3년 이하 징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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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36개월 다녀온 사람은 진짜 "양심"인으로 ㅇ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