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인 명백한 법적 증거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줄여서 SCAPIN 677호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즉, 패전국 일본의 영토범위를 정한 명령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1년 9월 8일, 본 스카핀 문서가 동년 12월 5일 발령됐으므로 이 문서가 일본영토에 대한 최종결정이다.
중요내용으로서 3번 항목을 보면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 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제도(쿠치노시마口之島 제외) 등을 포함하며, (a) 울릉도, 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쿠치노시마 포함), 이즈 제도, 난포南方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火山 열도, 그리고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나카노토리시마中ノ鳥島 포함), (c) 쿠릴 열도, 하보마이歯舞 군도(탄필레바水晶섬, 유리勇留섬, 아누치나秋勇留섬, 젤레니志発섬, 폴론스코고多楽섬 포함), 시코탄色丹섬은 제외한다.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기술돼있음.
요약: 누가 왜 독도가 한국땅이냐고 물어보면, 패전국 일본에 대해 승전한 연합국이 내린 명령 667호에 나와있다고 대답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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