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즈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듯
현실과 오랜 국민 전통, 정서가 어찌되었든 자유주의를 국시로 삼은 나라라면
표현의 자유는 비키니 입고 도심활주가 되었건 동성애자들의 시위가 되었건 정치색 가득한 운동이 되었건
비난까지도 무제한에 가깝게 허용되는 게 맞을듯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외국을 사대하거나 따라하자는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제외하고 허용되는 미국식이 되야되지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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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정서에라도 말려야죠 지나가다 애가보면 어캄?
그리고 법이 하지말라면 하지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