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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항소심 '집행유예'...당당위 입장문 발표

광명사람 22 3036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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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6일 오늘, 당당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던 곰탕집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해자 편향적인, 그리고 안일함에서 오는 관념들이 법에 명시된 원칙을 어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할 법관조차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보고도 눈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며 그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법치주의의 중심이 이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는 법치주의를 위협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었고, 소외된 자를 일으키며, 눈속임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자를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 곧 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눈과 귀를 막은 그들에게 닿기에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그들은 결국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세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후 무너진 법치주의와 계속된 사법불신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당위는 오늘의 결과에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사건의 마무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마무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끼는 이 감정은 이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9년 전 오늘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4·19 혁명이 종료된 숭고한 날입니다. 그 날의 영웅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법치주의를 지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당위의 목소리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Best Comment

BEST 1 정거정거  
[@모기라떼] 쉴드 치지 마라 대통령이 나서서 페미 지원해주니까 법조계도 분위기보고 밀어주는거다
BEST 2 올레  
진짜 문재인 대가리 찍고싶네 페미대통령
22 Comments
광광 2019.04.26 11:11  
엿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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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왕 2019.04.26 11:14  
하..ㅆㅂ....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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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2019.04.26 11:15  
진짜 문재인 대가리 찍고싶네 페미대통령
모기라떼 2019.04.26 11:37  
[@올레] 솔직히 따지면 문재인 문제는 아니지 원래 박근혜 전부터 이명박 전부터 저런식이였는데
그리고 삼권분립을 표방해야하는게 정부인데 문재인보고 갑자기 난리지기는건 어쩌란거야 ㅋㅋㅋ까도 제발 똑똑하게 까자 멍청하게 막 까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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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9.04.26 11:40  
[@모기라떼] 쉴드 치지 마라 대통령이 나서서 페미 지원해주니까 법조계도 분위기보고 밀어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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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용 2019.04.26 11:47  
[@모기라떼] 쉴드칠껄 쉴드쳐라 대법원판결에서 군대 양심적 거부 무죄판결난거 보고 하등법원에서도 눈치 안보고 무죄 때리고 있다. 대통령이 페미지원해주고 여성부 저리 날뛰는데 법조계에서도 눈치 보면서 판결 내리는건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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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현 2019.04.26 11:59  
[@모기라떼] 님아 삼권분립은 교과서에나 이론이구요..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도 국회에서 3인 올리긴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인, 대통령이3인이니 총 6명이 대통령 영향이 들어가요 물론 임기 아다리는 맞아야겠지만.
괜히 우리나라 대통령제 별명이 제왕적 대통령제인줄아심?
문재인 이후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자리에 임명됐는지는 아주 뻔한데.
순수한 어린 아이처럼 삼권분립을 들이대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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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2019.04.26 13:03  
[@모기라떼] 대가리 깨진 소리하고있네. 행정부의 장관들을 여성이랍시고 장관 여성 30% 공약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무논리 페미사상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시킨 양반이 문재인인데 뭔 503MB때 드립을 치고있어. 쉴드칠 껄 쳐야 문재인 지지자1지 대깨문 새끼들은 무조건 쉴드에 503MB 꺼내면 이기는 줄 아네 치트키냐?
삼권분립 표방하는데 법무부장관,검찰총장임명 등은 결국 누가하는데 청와대에서 하는데 삼권분립이더라도 입김이 안들어갈 수 있겠냐? 쉴드를 쳐도 유식하게 알고나서 쳐라

문재인이 예전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선 안된다고 하든 양반이여 그건 알고있냐? 근데 문문일 검찰 개혁 소극적인데도 그냥 갖다 앉혀놓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고있지?

청와대기조자체가 성인지감수성인데 사법부건 입법부건 영향을 안받겠냐? 그냥 어디 오유나 클리앙 같은 대가리 깨진데서 몇개 주워듣고 유식한마냥 씨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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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2019.04.26 13:40  
[@모기라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는 누가하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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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햇 2019.04.26 11:16  
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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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 2019.04.26 11:17  
저 가정있는 피의자 남자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치자.
지금 요점이 객관적 증거없이 저 여자의 일관된 증언으로만 판결이 났으니 남자는 억울하거다인데
여자도 일관된 증언, 남자도 일관된 증언이면 그렇게 안된다.
저 말은 즉 남자가 계속 증언을 번벅했다는거지. 만지않았다. 스친것같다. 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식 증언의 번복은 상대의 일관된 증언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초래된다.
나도 다른 민사재판에서도 겪어봤고, 변호사한테도 이미 조언을 받은 적 있다.
중간에 내가 이런것같다라고 초기진술과 다르게 생각이 났어도
오직 초기 증언만생각하고 가셔라. 그러지않으면 상당히 불리해진다.
법원은 주관적 판사의 재판으로 판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다고 해서 객관적증거 다 가져다 받쳐도 판사가 나 안볼래 하면 끝이다.
(내가 겪은 사례는 자료제출해도 기한이 17일까지면 16일 냈다고 하루만에 어떻게보냐고 보.지도 않는다. 또는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내용을 훑지도 안는다. 이게 은근 많다. 어느재판 아무나 자율적 참여가능하니 일주일만 가서 보면 이해될듯)
중요한 판결의 쟁점은 판사의 역량재량이 우리나라 현실이라 가장 중요한건 초기 진술이다.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또는 누굴 처벌하고자 할때 진술하고자 한다면
절때 번복진술하지말아라 존나불리해지니깐. 초기 형사한테 진술한거 그대로 법원까지 가면된다.
그리고 여자 엉덩이를 웅켜잡았다. 스친걸로 한것도 아닌 웅켜잡았다다.
이걸로 바로 여자는 항의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애매한걸로 그렇게 항의자체가 될것같지만
상당히 고민하게 만든다. 누구한테 위법으로 즉각 항의한다는게 확정적 상황아니면 쉽지않다라는걸 말해주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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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함께 2019.04.26 12:09  
[@잠만보] 위에 내용은 공감하는데 아래 세줄은 공감 못한다.
진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곰탕집 사건도 피해자쪽도 cctv 확인 했을텐데 그냥 스치는걸로는 안된다는거 암
그래서 확실하게 움켜지는 쪽으로 했을수도 있는 거라서
원래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는 피해자쪽에다가 확실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게
판결에서 이기기가 쉽기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함
그래서 증거분석도 필요하고 다른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는 거잖아

물론 위에 말한거는 공감함
이래서 어정쩡하게 하면 안되고 처음 말하는게 중요함
증거가 어느쪽도 확실하지 않을때는 진술이라도 바뀌지않고 계속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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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2019.04.26 12:14  
[@잠만보] 기사나 남성의 지인이 분석한 CCTV영상 사건이 일어난 장면 그전의 개요를 봣다면 이런 개소리는 안했을텐데..니가 말하는 조언은 여기 게시물에는 필요 없는 얘기고 뻔한 얘기일뿐이지 진술의 번복이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지나가는 초딩도 알고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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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2019.04.26 12:48  
[@사사사라] 알고 있는거보다 더 중요하다는걸 알려주려고 이야기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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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19.04.26 11:25  
진짜 엿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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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로우 2019.04.26 11:27  
무죄추정, 증거위주, 피해자 신분인자의 말은 증거 피의자 신분인자의 말은 배제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성범죄 특성상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을 하며 법에 예외가 있음을 아주 당연하게 말하는
비상식적인 흘러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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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9.04.26 11:41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 보통일이 아닌데 쉬쉬하며 넘어가겟지또... 선동을 안해주니 아무도 안나서
형불렀냐 2019.04.26 12:10  
시발이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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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사나 2019.04.26 12:11  
좆같네 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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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서블 2019.04.26 12:46  
좆같은것들 결국 또 이렇게
한명 어거지로 보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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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2019.04.26 15:03  
나는 뭐.. cctv 몇번씩 봐도 "만졌다"는 모르겠지만, 최소 "스쳤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정도로 징역형이라니...그정도로 징역형이라면 앞으로 출퇴근시간에 지하철,버스는 못탄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게 충격적...
CCTV에 얼굴까지 찍혀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정치인들도 무죄를 받는데.. 겨우 저정도로.. 징역형이라니..
1.3초동안 얼마나 추행을 할 수 있는건지 의문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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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레인 2019.04.26 16:47  
역시는 역시군... ㅋㅋㅋ 가 포함된 줜나 생각있는척 다는 댓글들은 아주높은 확률로 댓글알바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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