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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비쟈크타르  
민사로 조져야지
BEST 2 대통령  
앞으로 절도 못하게 손목을 자르자 미친년
BEST 3 flavor  
와..진짜 법이 저럼?
22 Comments
대통령 2022.08.21 21:14  
앞으로 절도 못하게 손목을 자르자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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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님 2022.08.21 21:15  
정답! 편의점 점주가 7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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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 2022.08.21 21:17  
와..진짜 법이 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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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2.08.22 05:28  
[@flavor] 여자가 잘못을 인정햇으니 그거가지고 민사 들어가서 돈 받아내야 하는걸로알고있는데
형사 / 민사 이렇게 나눠져있다고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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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8.22 13:36  
[@flavor] 일단 피의자가 자수하면 피해자한테 알려줌. (몇월 몇일 사건번호 몇번 피의자 자수 이런식일걸?? 오래되서 기억이..)

신분 확실하고 신원보증인 있고 집 있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집으로 보낸거 같고 (불구속 수사)

판사가 최종 땅땅땅 때리면 사건결과가 피해자한테 접수됨. (초범이고 반성하면 벌금 or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큼)

이때 기다렸다가 민사 걸어야됨. (영업 손실비용 포함해서)

법은 저렇게 된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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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house 2022.08.21 21:21  
조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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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블루스 2022.08.21 21:33  
진짜 어질어질 하네요.
상습범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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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샤워 2022.08.21 21:49  
당사자를 놔두고 왜 지들마음데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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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송송 2022.08.22 08:56  
[@골든샤워] 형님 형사와 민사의 차이야 그게
형사는 가해자와 국가(검사)가 당사자고
민사는 채권채무자가 당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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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샤워 2022.08.22 14:26  
[@송송송송] 피의자 의견을 무시한거 자체가 모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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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송송 2022.08.22 16:12  
[@골든샤워] ㅋㅋㅋ피의자는 범인이 피의자야
골든샤워 2022.08.22 16:29  
[@송송송송] 맞네 ㅋㅋㅋㅋ피해자
히하 2022.08.21 21:50  
민사로 소송 따로 걸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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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쟈크타르 2022.08.21 21:50  
민사로 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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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잌 2022.08.21 21:58  
피의자 처분 통지서를 못받은거 아닐까? 이해가 안되네 신고자(피해자)가 피의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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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2.08.21 22:14  
이정도면 돈 다 쓰고 자수하면 쉽게 끝난다는걸 알고 한짓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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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만세세통 2022.08.21 22:16  
촉법이 아닌데 왜 촉법처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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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라 2022.08.21 22:18  
벌금 나왔으니 민사로 통장 다묶고 신불자 만들면되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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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2.08.22 11:09  
[@사사사라] 나같음 70만원 버린다 치고 합의 안하고 끝까지 조진다
저거는 싹수부터 썩은 유기 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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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2.08.22 00:38  
ㅇㅇ벌금 판결문 가지고 민사 때리면 됨
원래 절차가 그런거임
경찰이 돈 받아주고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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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터 2022.08.22 11:04  
도둑녀가 몇 번 해본 솜씨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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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8.22 13:37  
돈 다 써서 합의 안한다.. 그럼 벌금 맞을 각오한건데,, 민사 걸어도 돈 없다고 배째겠네

그리고 다시 알바해서 딴데가서 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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