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마스터]
사기로 임대차 계약 취소하거나 대항력없어서 승계안되고 새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청구하면 어차피 임대차 끝나고, 임차인은 전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하고 전주인 다른 재산 가압류하고 전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랑 공동으로 사기친거로봐서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로 공인중개사한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고.이미 집은 새로운 사람거니까 집에대해서 가압류는 불가할거같고 대신에 새로운 주인에게로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할수있고.. 소송하다가 돈이고 시간이고 진 다빠질듯요... 그래도 그 전주인이랑 공인중개사 압박도 할수있고 지들 보증금 받은거 토해낼수도.. 형사로 사기행위로 고소해도 압박될거고.. 결국 임차인은 변호사 찾아가야하고 변호사비 들겠지만 보증금 1억 6천은 받아야하니 어쩔수없고...
Best Comment
공인중개업 하는 애들의 무한책임
이러면 지들이 저짓 못하지
개깐깐하게 할텐데
고의고 나발이고 지들이 수수료 받고 일 하는 이상 책임지고 정상거래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모르고 한거면 그 손해만큼 배상해야하는거고
알고 저지른거면 손해 배상에 징역도 같이 받아야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