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몸살걸렸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구속사유는 말씀하신 것 처럼 3가지이나 제2항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고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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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를 뭘로 판단함?... 마이너리티 리포트 정도는 돼야할거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