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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바다  
저 ㅈㄹ 했는데 짜르지도 않고 징계도 없는거야?????

영감님들 대단 하시네 ㅅㅂ 법위에서 사셔 아주 그냥
BEST 2 시즈  
[@바다] 검사는 뇌물받아도 작다고 그냥 넘어가는게 지금세상임 ㅋㅋ
BEST 3 너굴맨한마리  
이거 그 알 나왔던건가 진짜 개무섭던데
18 Comments
너굴맨한마리 2022.09.12 13:42  
이거 그 알 나왔던건가 진짜 개무섭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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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9.12 13:44  
저 ㅈㄹ 했는데 짜르지도 않고 징계도 없는거야?????

영감님들 대단 하시네 ㅅㅂ 법위에서 사셔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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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2.09.12 14:34  
[@바다] 검사는 뇌물받아도 작다고 그냥 넘어가는게 지금세상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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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9.14 10:02  
[@바다] ㄴㄴ 이미 꼬리 짤랐을걸?? 지방으로 좌천됐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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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9.14 10:14  
[@네온] 1년 후 개같이 수원지검으로 컴백!! 이런 결말 아니었음 좋겠네

줄 없는 영감쟁인갑네 그나마 좌천 당했다니 속이 좀 풀리네
아트리체 2022.09.12 14:39  
그냥 싸그리 국회의사당에 다 집어넣고 폭파시키고 새로 시작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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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2.09.12 15:12  
우리나라 천룡인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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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2022.09.12 15:16  
기소독점이랑 수사권만 없애면 됨.
근데 그게 헌법에 명시되있어서 개헌아니면 방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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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09.12 15:49  
진짜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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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2 16:53  
근데 견찰도 서민한테 하는짓거린 윗짤이랑 다를바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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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탄 2022.09.12 17:32  
[@혀으니] 그래서 뭐 어쩌자고
어차피 다같이 문제많으니 놔두자고?
저거보고도 느껴지는게 없니?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사람 한가족 망치는거 문제도 아니라는거 못느끼나?
반대로 죄있는 놈 안잡아 넣을 수도 있고
얼마나 큰 권력인지 느끼는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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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2 19:55  
[@발탄] 검사=경찰 다 서민한텐 좆.같은 새끼라는 내용도 이해못하는 새끼들 존나 많네
내가 어느한족편들고 물타기를하냐? 내가 일방적으로 검사편을 들길했어? 내가 놔두자고했어?
 왜 혼자 상상해서 급발진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경찰은 서민한테 권력아니니? 검사나 경찰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 글쓴건데
니가 경찰이라 지랄하는거 아니면 닥쳐
그리고 경찰은 한사람 한가족망치는거 없나보.지?

무고한 시민 발길질하고 체포한 경찰..."정당한 공무집행"
2022년 01월 07일 22시 05분

[앵커]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해 체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는 크게 다치고도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복 차림 경찰관들이 열차에서 내린 한 남성에게 다가가 가방을 잡아당깁니다.

놀란 남성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자,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하고, 일부는 발길질까지 합니다.

범죄자를 붙잡은 줄 알았던 경찰관, 알고 보니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역에서 경찰이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30대 시민이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숨을 못 쉬게 자꾸 누르더라고요. 무릎으로 머리도 누르고…. 그러다가 테이저건도 쏘더라고요.]

A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치료에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열차를 타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잠복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역에 투입된 경찰관은 형사와 지구대 경찰관 등 16명.

체포에 앞서 잠시라도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살려달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듣지 않더라고요. 일단 때리고 제압하다가 마지막에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알게 됐다고….]

경찰은 A 씨가 신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선 / 전북 완주경찰서 수사과장 :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할 가능성 있는 용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검거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에게 명함을 건네고, 보상 제도를 안내했지만, 이후로는 A 씨의 연락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을 잘못 체포하고 다치게까지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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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22.09.12 18:41  
저러면  소송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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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2 20:14  
검찰까는데 경찰도 같이깟다고 비추준 새끼들아 잘 읽어라
경찰도 검찰못지않다
근데 뭐 검찰보단 경찰이지 이런식으로 물타기 금지다
둘다 서민한테 개병.신인데 ...  아래기사 읽어봐라  경찰은 아예 서민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031

남양주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이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불법한 현행범 체포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일보 12월9·10일자 6면>

경찰이 피해자들 주장에 반박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인데,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경찰의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관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112신고자의 후배 B씨는 척추 압착 골절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어서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10일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지인들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112 출동을 요구한 신고자를 폭행사건 가해자로 오인해 불법체포·감금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 있던) 후배의 폭행 피해 주장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오인이나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12 신고자 A씨와 후배 B씨는 경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국민권익위에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B씨는 민원 신청서에 ‘경찰이 112신고자를 폭행 가해자로 오인해 불법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파출소·경찰서에 장시간 인치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폭력 사건 발생으로 이어졌고, 특히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강압 압박을 받았다. 공권력 피해 따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저는)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평소에도 곧잘 허리가 아파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시 경찰의 이유 없는 폭행으로 허리가 더 안 좋아졌지만,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아픔을 참고 식당 장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의 불합리함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연행하고 폭행 혐의가 없음에도 곧바로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파출소·경찰서에 인치한 점, 초동조치 부실 등 당시 경찰의 전반적인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긴급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불법과 잘못을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는 모두 행하는 게 맞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 조사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 경찰 인권침해 논란을 계기로 경찰의 현행범 체포와 지구대(파출소)·경찰서 인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 변호사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다”며 “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권은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상 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사해야 한다”며 “경찰관들은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도발 2022.09.12 23:15  
얘들아 진정하고
검사도 개새끼들이고
경찰도 개새끼들인데
판사는 병1신이란다
애자가 아니고서야 저딴 판결을 내릴수가 없는데 판사가 유착이 가장 심했다고 봐야지
병1신이 아닌 이상 저런 무지성 판결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판사다

재판은 판사가 한다 이말이야
개새끼들 싸움에서 판사가 검찰편으로 일방적인 무지성 개입을 한거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게 아니라 검찰쪽 진술 내용을 곧이곧대로 단 한장의 검토도 없이 모두 인정해놓은 씹새끼가 바로
판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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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18년째 2022.09.13 10:03  
[@도발] 판결 내린 판사새끼가 제일 개새끼인건 맞음.
판사는 결론을 내려주는 놈이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제일 성적 좋은애들이 가는게 판사임
그 머리 좋은 놈들이 저런걸 캐치 못한다? 말이 안되는 거임.
검새랑 판새랑 짜고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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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2.09.13 01:47  
여죄를 따져서 확실한거만 좀 파라
아무 죄없는사람까지 엿맥였으면 사과라는걸 좀 하고
검찰들 다 그런건 아닌데 뭔가 뉴스나오는건 파도파도 안좋은소식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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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09.13 14:09  
병1신나라 시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게 낫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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