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계약기간과 위약금 사항이 SM측의 항변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고, 위약금도 너무 많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 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예기획사들은 투자비용 회수를 담보하고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소속 연예인과 사이에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한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업계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연예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가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피신청인(SM)의 주도적인 선택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속합의(13년으로 연장한 계약을 말합니다)를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따라서 위 부속합의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부속합의 당시에도 SM측의 우월한 계약적 지위로 인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는 뜻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13년의 계약기간이 국내 최장기간에 해당하며,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계약기간 내에 속하여 그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여 부당하게 길다는 점을 인정했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하여 부당하게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하여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한들,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초장기 전속계약의 일방적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수익분배 조건이 다소 신청인(가수)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1.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불균형한 계약적 지위에서 비롯된 계약으로,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길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당하게 위약금이 크다고 본 것으로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가처분소송에 불과해서 실제 본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현재 판결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기초해서 노예계약으로 소송걸어서 이겼다고 표현했는데
'계약기간', '위약금'을 제외하고 무엇이 추가되어야 노예계약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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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해서는 3사가 딱히 구설수가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