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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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1번밖에 안하고.
한달에 400만원버는사람이 1인 십만원정도했다고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조사받은거 가지고 일부러 기사내서 여론만드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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