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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리얼] 경매입찰했던 잔금을 다 냈으면 소유권이 넘어간거라 재물손괴로 처벌가능
잔금을 안내고 낙찰포기하면 경매유찰로 재경매함
재경매할때는 20% 30% 이런식으로 계속 최저입찰가 다운됨
집을 다 부숴놨으니 감정가격자체도 낮아질거고 저렇게 행패부리는 사람일경우 입찰도 잘 안해
BEST 2 할짝할짝  
저런거 걸리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소리치면 됨
낙찰대금에 감액신청이나 감액반환신청 하면 끝남 물론 배당전에 신청해야 함.
돈 받은걸로 수리 싹다 하고 새집 되면 오히려 좋음.
BEST 3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관디] 원칙적으로 낙찰포기할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지자체로 귀속되는데 저런경우는 반환받을수 있겠지
14 Comments
리얼 2022.11.30 21:25  
낙찰 포기 가능하면 그 뒤로 어케됨?
저 집 잡고있는 은행이나 기관에서 전주인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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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11.30 21:31  
[@리얼] 유찰되고 거기에서 가격 또 떨어져서 넘어감
지 손해 작살나게 되는거지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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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경매입찰했던 잔금을 다 냈으면 소유권이 넘어간거라 재물손괴로 처벌가능
잔금을 안내고 낙찰포기하면 경매유찰로 재경매함
재경매할때는 20% 30% 이런식으로 계속 최저입찰가 다운됨
집을 다 부숴놨으니 감정가격자체도 낮아질거고 저렇게 행패부리는 사람일경우 입찰도 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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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디 2022.11.30 23:06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잔금을 안내고 낙찰 포기하면 입찰한 금액은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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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디] 원칙적으로 낙찰포기할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지자체로 귀속되는데 저런경우는 반환받을수 있겠지
jooon 2022.11.30 21:44  
도라이네 걍.. 지손핸데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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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짝할짝 2022.11.30 22:02  
저런거 걸리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소리치면 됨
낙찰대금에 감액신청이나 감액반환신청 하면 끝남 물론 배당전에 신청해야 함.
돈 받은걸로 수리 싹다 하고 새집 되면 오히려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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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컨소혜 2022.11.30 22:13  
생각이 1차원적인 뇌에 우동사리든애들이나 저런짓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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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22.11.30 22:47  
저 영상에 내 집인데 어떠냐는 댓글 고정되어있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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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12.01 00:36  
우동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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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2.12.01 05:25  
ㄹㅇ 돈만 믿던 사람탈 쓴 짐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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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EN 2022.12.01 08:17  
집주인도 부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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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둥둥섬 2022.12.01 12:51  
썰 중에 모텔놀러가서 사장이 모텔비로 편하게 돈버는게 괘씸하다고 샴푸, 바디샤워 통 열어서 변기에 버리는 미친놈 생각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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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 2022.12.01 15:54  
병1신새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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