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드매니아]
이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문 건에 대한 배송,교환, 취소,반품 등의 실질적 처리는 : 가 아닌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는 판매자 측에게
| 라
는 사이트(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 체일 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소비자 법안 관련 언급 주셨습니다만, 업체 처리지연 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소비자 보호 관련하여 소보 원, 국민신문고 등 대외기관 등에 문의 하시는 것은 고객님의 의사이기 때문에 . 게서는 제지할 권한은 없습니
다.
빠른 환불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새한
상사 측에 재요청 드리겠으니 시간 양해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의 부칙을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
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 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 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태동+)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 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이경우 플랫폼이자 결
제업체인
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통신판매업자와 연락이 되지않아서요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자 측 확인되어 금일자로 반품배송
비 차감 없이 환불 접수 도움 드렸습니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
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
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 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 을 상계(차금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 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
거!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 려받아!
이렇게 요청하면됨
[@와드매니아]
이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문 건에 대한 배송,교환, 취소,반품 등의 실질적 처리는 : 가 아닌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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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소비자 법안 관련 언급 주셨습니다만, 업체 처리지연 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소비자 보호 관련하여 소보 원, 국민신문고 등 대외기관 등에 문의 하시는 것은 고객님의 의사이기 때문에 . 게서는 제지할 권한은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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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환불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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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의 부칙을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
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 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 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태동+)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 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이경우 플랫폼이자 결
제업체인
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통신판매업자와 연락이 되지않아서요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자 측 확인되어 금일자로 반품배송
비 차감 없이 환불 접수 도움 드렸습니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
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
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 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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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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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 려받아!
이렇게 요청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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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규정에 따라 이경우 플랫폼이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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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
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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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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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 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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