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구의원이면 최소 4급대우임
4급 대우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공익근무를 하면
4급 이하인 사람들이 뭘 시킬 수 있을까?
황제복무랑 다를게 없음
예를들면 소령이 소령 신분 가지고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군 생활 한다고 할때
거기서 훈련 시키는 조교부터 해서 훈련부사관들이 뭐 어떻게 훈련 시킬까?
그리고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는다고 할때 그 부대 가면 소령 신분을 가진 병사한테 뭔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 나가리지
이건 겸직 불가로 해야한다고 봄
구의원이 하는일이 아무리 없더라 하더라도
공익근무 자체가 원래 하는 일과시간이랑 안 겹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라는 신분이 공익근무하는 곳의 사람들 겁나 불편하게 하겠지
구의원에게 뭐 시키는거 9급이 할 수 있나?
이건 그냥 구의원 사퇴하고 하든지
아니면 공익을 구의원직 내려놓은 후에 하든지 해야한다고 봄
이건 겸직 불가로 해야한다고 봄
구의원이 하는일이 아무리 없더라 하더라도
공익근무 자체가 원래 하는 일과시간이랑 안 겹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라는 신분이 공익근무하는 곳의 사람들 겁나 불편하게 하겠지
구의원에게 뭐 시키는거 9급이 할 수 있나?
이건 그냥 구의원 사퇴하고 하든지
아니면 공익을 구의원직 내려놓은 후에 하든지 해야한다고 봄
찾아보니까 구의원이면 최소 4급대우임
4급 대우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공익근무를 하면
4급 이하인 사람들이 뭘 시킬 수 있을까?
황제복무랑 다를게 없음
예를들면 소령이 소령 신분 가지고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군 생활 한다고 할때
거기서 훈련 시키는 조교부터 해서 훈련부사관들이 뭐 어떻게 훈련 시킬까?
그리고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는다고 할때 그 부대 가면 소령 신분을 가진 병사한테 뭔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 나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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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아무리 현역이 아니어도 병역의무 수행자인데 생계가 어렵지도않은데 겸직을...?
4급 대우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공익근무를 하면
4급 이하인 사람들이 뭘 시킬 수 있을까?
황제복무랑 다를게 없음
예를들면 소령이 소령 신분 가지고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군 생활 한다고 할때
거기서 훈련 시키는 조교부터 해서 훈련부사관들이 뭐 어떻게 훈련 시킬까?
그리고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는다고 할때 그 부대 가면 소령 신분을 가진 병사한테 뭔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 나가리지
구의원이 하는일이 아무리 없더라 하더라도
공익근무 자체가 원래 하는 일과시간이랑 안 겹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라는 신분이 공익근무하는 곳의 사람들 겁나 불편하게 하겠지
구의원에게 뭐 시키는거 9급이 할 수 있나?
이건 그냥 구의원 사퇴하고 하든지
아니면 공익을 구의원직 내려놓은 후에 하든지 해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