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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견이 갈렸던 세탁소 사건

빻요미 28 9424 37 0

sFBCJ.webp.ren.jpg 진짜 의견이 갈렸던 세탁소 사건
3줄요약


유모차 맡기고 3년동안 안 찾아감

사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라고 연락함

세탁소 사장이 당근으로 팔아버림



그래도 남의 물건을 팔아서 금전을취한 세탁소가 더 이상
vs
세탁소를 공짜 물품보관소라 여기고 부피도 큰 유모차를 3년이나 맡긴 손님이 더 이상

Best Comment

BEST 1 막내  
남한테 3년씩이나 쳐 맡긴 본인 과실에 대해선
'너무 죄송하죠' 이 6글자로 표현하고
남 탓하려고 빌드업 한건 ㅈㄹ 장황하게 쓴 걸 보니
한숨밖에 안나온다ㅋ
BEST 2 부채머리수리  
세탁업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
소보원도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 같음

3개월 지나면 세탁업체가 임의처분가능하다고 하니까 의견이 갈리고 자시고
소보원에 고발해도 2년 9개월이나 유예해준 세탁업체가 이길듯


http://www.cleaning.or.kr/index.php?mid=page_Lsru56&document_srl=411#:~:text=%E2%91%A1%20%EC%84%B8%ED%83%81%EC%97%85%EC%9E%90%EB%8A%94%20%EC%84%B8%ED%83%81%EC%99%84%EC%84%B1,%EC%9D%98%EB%AC%B4%EB%A5%BC%20%EB%8B%A4%ED%95%98%EC%97%AC%EC%95%BC%20%ED%95%A9%EB%8B%88%EB%8B%A4.

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BEST 3 우씌  
맡긴 손님 대가리 깨부숴도 무죄
28 Comments
opggvtuccw 2023.03.05 11:34  
깔끔하게 폐기했어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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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펭귄 2023.03.05 11:34  
ㅅㅂ 3년이면 버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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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닉 2023.03.05 11:34  
3달만 기다려도 보살인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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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2023.03.05 11:36  
3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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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3.03.05 11:37  
맡긴 손님 대가리 깨부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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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2023.03.05 11:40  
서울사는 놈이 뭐 부산에 있는 세탁소에 맡겼나 3년동안 안찾아 가면 그게 이상한거지 연락도 지속적으로 해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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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3.03.05 11:43  
이건 근데 절차적으로 잘못된거 아닌가
물건 안찾아 가면 처분한다 주인한테 고지를 하고 팔든지 폐기물로버리든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 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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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2023.03.05 11:48  
세탁업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
소보원도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 같음

3개월 지나면 세탁업체가 임의처분가능하다고 하니까 의견이 갈리고 자시고
소보원에 고발해도 2년 9개월이나 유예해준 세탁업체가 이길듯


http://www.cleaning.or.kr/index.php?mid=page_Lsru56&document_srl=411#:~:text=%E2%91%A1%20%EC%84%B8%ED%83%81%EC%97%85%EC%9E%90%EB%8A%94%20%EC%84%B8%ED%83%81%EC%99%84%EC%84%B1,%EC%9D%98%EB%AC%B4%EB%A5%BC%20%EB%8B%A4%ED%95%98%EC%97%AC%EC%95%BC%20%ED%95%A9%EB%8B%88%EB%8B%A4.

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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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이 2023.03.05 11:50  
결과적으로 폐기가 아니라 마켓에 판거 같은데
중점은 폐기한다고 했든, 버린다고 했든 세탁소에서 주인한테 얘기 했냐 안했냐가 클거 같음.
비슷할 순 있는데, 나는 대출받은거 상환이 지연되면 은행에서 5일 이내 입금 안 하면 단기연체 등록된다고 할 때 일당알바나 급하면 가족한테 빌려서 내고 다시 갚던하는데 결과를 미리 통지했냐 안 했냐가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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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굴엄백호 2023.03.05 12:07  
아 그놈의 손발은 언제까지 떨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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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형님 2023.03.05 12:51  
[@니얼굴엄백호] 일단 손발 떨리는 사람은 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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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2023.03.05 12:15  
남한테 3년씩이나 쳐 맡긴 본인 과실에 대해선
'너무 죄송하죠' 이 6글자로 표현하고
남 탓하려고 빌드업 한건 ㅈㄹ 장황하게 쓴 걸 보니
한숨밖에 안나온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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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3.05 12:27  
[@막내] 세탁소도
네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겠네
임상 2023.03.05 12:18  
3년이면 썅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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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23.03.05 12:24  
둘째 생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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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3.05 12:26  
죄송하고 연락 못받아서 죄송했으면
그 정돈 ㅇㅈ 해라좀, 양심이없어 남의 영업장에;
그냥 말만 죄송하고 태도나 생각은 전혀 안미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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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3.03.05 12:33  
어휴 먼 잘못을 인정해 ㅋㅋㅋ지가 3년간 처맡긴 잘못은 잘못이 아닌가 저정도 지능으로 어떻게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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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형님 2023.03.05 12:52  
손발 떨리는 사람은 거름
따봉이 2023.03.05 12:54  
팩트는 3년 ㅋㅋ 머지 몇개월만 지나도 주인이 버린거라 여길텐데
쳐맡기 미친 것이 문제지 왜 찾아가질않고 지랄이고
무슨 매일 전화해서 알림이라도 해줘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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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3.05 14:34  
나는 세탁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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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잘 2023.03.05 15:09  
보관비로 퉁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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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03.05 16:39  
세탁소는 문제가 없다. 3년간이나 안찾아간거면 소유권 포기한거라고 봐야지. 그걸 버리든 내가 쓰든 팔든 뭔 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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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man 2023.03.05 18:32  
3개월도 아니고 3년 ㅋㅋ 미친새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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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아 2023.03.05 20:59  
양심이 존내게 없으시구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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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둥둥섬 2023.03.05 21:39  
이게 논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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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3.03.06 09:31  
손발 떨리는거 보니까 메퇘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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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03.06 10:43  
3개월도 아니고 3년 대단하다. 둘째 생겼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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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3.06 12:15  
3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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