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말이다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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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이혼시 양육비 기준인데 혼외자도 이 기준에 적용 받을거 같고
리미티드 없고 이런 기준 있는거 보니 많이벌수록 더 가산될듯?
[@야크킹]
재산상황 그런 거 다 고려하지만 이 표는 사실 이혼 후 양육비 합의하는 부분이라 이게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정해도 판사는 지 맘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해서 판례들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자신의 승진 평가에 꽤 큰 제동이 걸림.
판사들이 개쌍욕을 먹어도 판사들의 현실에는 판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기
쉽지않음 그렇기 때문에 저 표를 기준으로 적당히 책정함. 게다가 여성이 일을 하면 그만큼 양육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애초에 양육비는 그렇게 많이 지급하라고 하지도 못함 기껏 해봤자 500 안 넘겠지.
애초에 둘이 법원을 가지도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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