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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락스유한  
사회생활 하다보니 생각보다 권고사직이 뭔지도 내가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더라

1. 권고사직으로 나가주면 안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법적으로 안나가도 괜찮다.
2. 즉 아니오 저는 못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임.
3. 우리나라는 노동관련 법이 존나 쎈 나라중 하나라 니가 회사에 불지르고 근태 좆같이 하지 않은 이상
    너를 해고 하는거 자체가 존나 어려움
4. 만약 좆까고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5. 근데 그럼 회사에서 왜 그렇게 안하냐? 보통 저딴 짓거리는 중소기업들 (  죶소 ) 이 하는데
6. 그냥 해고 때리면 어떻게되냐면 지원사업같은게 존나게 탈락하게 됨 ( 니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
7. 자 그럼 권고사직을 권유 받으면 어떻게 하냐
8. 일단 생각해본다고 해라 그리고 하루 지나서 면담신청 해라 ( 녹음 필수 )
9.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제가 나가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가 나가길 바란다면 3개월 치 급료 입금 하시면 그만두겟습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시고, 실업급여 까지 받게 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10. 그럼 진짜 좆같은 새끼들은 그만두지말라고 할 수 도 있는데, 보통 1~2개월로 퉁치자는 이야기를 한다
11. 니가 사정이 괜찮으면 1~2달치만 받고 그만두면 되고
12. 아니다 싶으면 3개월 고수 하고 이때부터 일은 적당히만 하면 된다.
13. 그럼 보통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가 많을꺼야
14. 적당히 타협해서 들고 나오는게 좋다. 어차피 짜르기로 한 이상 좃같이 굴면 나도 힘들거든
15. 단, 그만둘때 사이다라고 퍼진 외장하드지우기, 업무파일 잠그기 이딴 짓거리는 하지말아라
16. 이건 권고사직당했다고 해도 괜찮은 내용이 아니니까 절대 하지말고 그냥 조용히 이직준비하면된다.

궁금한건 댓글 ㄱ
BEST 2 파인애플피자  
[@Beewhy] 스크롤 내리다가 실수로 누른거일수도 있지 모
14 Comments
시앙시앙 09.23 16:22  
굳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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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09.23 20:08  
사회생활 하다보니 생각보다 권고사직이 뭔지도 내가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더라

1. 권고사직으로 나가주면 안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법적으로 안나가도 괜찮다.
2. 즉 아니오 저는 못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임.
3. 우리나라는 노동관련 법이 존나 쎈 나라중 하나라 니가 회사에 불지르고 근태 좆같이 하지 않은 이상
    너를 해고 하는거 자체가 존나 어려움
4. 만약 좆까고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5. 근데 그럼 회사에서 왜 그렇게 안하냐? 보통 저딴 짓거리는 중소기업들 (  죶소 ) 이 하는데
6. 그냥 해고 때리면 어떻게되냐면 지원사업같은게 존나게 탈락하게 됨 ( 니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
7. 자 그럼 권고사직을 권유 받으면 어떻게 하냐
8. 일단 생각해본다고 해라 그리고 하루 지나서 면담신청 해라 ( 녹음 필수 )
9.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제가 나가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가 나가길 바란다면 3개월 치 급료 입금 하시면 그만두겟습니다.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시고, 실업급여 까지 받게 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10. 그럼 진짜 좆같은 새끼들은 그만두지말라고 할 수 도 있는데, 보통 1~2개월로 퉁치자는 이야기를 한다
11. 니가 사정이 괜찮으면 1~2달치만 받고 그만두면 되고
12. 아니다 싶으면 3개월 고수 하고 이때부터 일은 적당히만 하면 된다.
13. 그럼 보통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가 많을꺼야
14. 적당히 타협해서 들고 나오는게 좋다. 어차피 짜르기로 한 이상 좃같이 굴면 나도 힘들거든
15. 단, 그만둘때 사이다라고 퍼진 외장하드지우기, 업무파일 잠그기 이딴 짓거리는 하지말아라
16. 이건 권고사직당했다고 해도 괜찮은 내용이 아니니까 절대 하지말고 그냥 조용히 이직준비하면된다.

궁금한건 댓글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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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why 09.23 21:01  
[@락스유한] 이글에 비추준사람은 무슨생각으로 비추준거지.. 진짜 좋은정보인데..스스로 ㅈ소  인사팀정도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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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9.23 21:40  
[@Beewhy] 파트장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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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피자 09.23 22:25  
[@Beewhy] 스크롤 내리다가 실수로 누른거일수도 있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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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윤 09.23 22:06  
[@락스유한] 해고예고수당? 이거는 1개월  급여 적용 아님? 

 3개월치 급여로 딜을 할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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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소희 09.23 22:30  
[@버나드윤] 아무이유없이 자를수 없음 그거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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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마 09.23 23:46  
[@버나드윤] 말 그대로 그건 해고를 할 때,
해고 사유가 명확해서 해고를 하더라도 1개월의 유예를 줘야함.(법적으로)

그리고 권고사직은 해고랑 아예 다름.
해고를 할만한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직원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게 권고사직임.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도 직원에게 딜을 해야하는거고 거기에 따른 딜을 하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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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09.23 23:55  
[@버나드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내보낼려고 하는거라.. 대기업들은.. 보통 1~3년치 까지인가도 주려고함..
ㅈ소는 평균 1~3달 주는거같고... 진짜 회사가 어려워서 나가는 거라면 쇼부잘보면 6개월까지주긴함..
주는 사람맘이고 정해진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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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09.24 09:39  
[@버나드윤] 권고 사직 : 사측과 노동자가 합의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는것
해고 : 중대한 사유로 사측이 노동자와의 관계를 종료 하는것 ( 보통 해고는 내규에 있으나 부당하면 안됨 )

님이 말씀하신건 해고에 해당됨
회사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노동자의 중대한 내규 위반 사실 있다거나했을때 해고를 할 수 있음.
회사의 사유라고 함은 구조조정인데, 이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신고해야 할 수 있는 부분임
이럴 경우 보통은 1개월 치 주고 내보낼 수 있음.
만약 중대한 위반 사실이나 귀책 사유가  노동자에게 있을 경우 ( 근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등 )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고를 통보할 수 있고, 이건 따로 뭐 받을 수 없음.
단 퇴직금과는 별개임
코토코 09.24 08:22  
[@락스유한] 인수인계 확인서 만들어서 인수자 인계자 사인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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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키재기 09.24 16:49  
[@락스유한] 그럴일 없겠지만 혹시몰라서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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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09.24 09:44  
하나 더 추가하자면
수습기간이라는게 있잖슴.
이것 또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수습기간을 둘떄 최대 90%까지 월급 < 이건 법적으로 정당
단 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내가 일을 잘 했고, 근태에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되면
사측에 나의 수습기간 평가서를 요구할 수 있음.
근데 대부분 수습기간중 해고가 자유로운 줄 안다.
절대 그렇지않음.
말했듯이 사측에서 수습사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수습 기간 평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함
이것도 노동청에서 걸고넘어지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사항임


제일 중요한건 계약서는 뭐든 사인을 조심히해야함
권고사직이든 수습기간 해고든지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면 안된다.
그리고 최대한 증거를 남기는게 좋음.
하다못해 워치에 녹음기능으로 녹음해도 괜찮음
태연양 09.24 16:29  
인수인계는 자료만 넘겨줘도 됨
업무자료는 회사 재산이라 그걸 넘겨주는게 인수인계임

일하는 방식, 방법 같은 경우엔 조직차원에서의 매뉴얼, 교육으로 해결해야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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