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호랭이]
이후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박 세무사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 역시 YTN에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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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상담하다가
증여세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더 누수가 없을테니 터뜨린듯
150억 선에서 끝내려고
용돈받으면서 살아도 상위 0.01퍼의 생활을한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