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Best Comment

BEST 1 플랑크톤  
[@플랑크톤] 글고 이거는 좀 거부권 행사해라 ㅅㅂ
BEST 2 모험가  
댓글에 겁나 비추열심히 다는사람 있네
무지성으로 빠는가보구만...
저런 법안에 쓴소리했다고 비추누르는거 보니..
BEST 3 jooon  
죽음은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아닌건 아닌거다........저게 통과 되네..
68 Comments
진스 01.11 00:31  
[@모험가] 저런 댓글에 비추눌렀다고 무지성으로 빤다고하는거 보니..

럭키포인트 27,291 개이득

종주인 01.10 03:48  
하...나라꼬라지 진짜

럭키포인트 28,067 개이득

힐노예 01.10 07:13  
제 2의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 특별법이네 ㅋㅋㅋㅋㅋㅋㅋ
ㅅㅂ 국가유공자 보훈처, 여성부 같이 어떻게든 돈 빼 쳐먹을 생각만하네 진짜 더불어는 다신 뽑아주지마라

럭키포인트 2,925 개이득

등칡 01.10 08:59  
민주당은 끝까지 용산 물고 늘어지려고 난잡하고
국힘당은 끝까지 용산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용산은 김건희/이재명 특검은 거부권 잘도 행사하면서 이런건 거들떠도 안보고
그외당은 힘이 없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럭키포인트 29,976 개이득

그냥남자 01.10 09:11  
진짜 민주당 병1신같네 하 ....ㅅ1발 나라...

럭키포인트 16,380 개이득

interbrain 01.10 11:28  
180석 떼법 수준

럭키포인트 18,570 개이득

하얀고양이 01.10 12:25  
아니 도대체.. 이태원은 사고인데 저게 왜 법으로 혜택을 줘야하는거지???
이해가 안간다;;

럭키포인트 4,449 개이득

킥애솔 01.10 16:46  
개집아들 웃기네.
이런건 댓글 60개가 넘게 풀발기하고,
누구는 디올백 처받고, 주식 통정매매에 학력, 경력위조 취업에 고속도로까지 휘어도 쥐죽은듯이 조용해.
용산 옮기는 세금은 우리돈 아니랑께??

아주 존나 애국자들이야 ㅋㅋㅋ

럭키포인트 21,557 개이득

워너비 01.10 18:50  
[@킥애솔] 아~ 좌빨단체에서 대놓고 명품백 작업친거? 받은사람잘못이 있지. 근데 작정하고 작업친새끼는? ㅋㅋ

아~ 도이치모터스 직접적 관여자들 마저도 집유판결  나온거?  느그좌빨들도 문씨시절때 철저히검증하고 난후 아무문제 안된다곻했잖어? ㅋㅋ

아~ 고속도로 김건희 땅있는거?? 그거 도로뚫리면 더 돈안되는 위치인건 알고있냐? JC분기점이 뭔지 찾아보고 느그땅이 JC분기점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존나욕나오지 기쁘겠냐?

뭣도안되는걸가지고 트집잡고 부들거리고있네ㅉㅉ

럭키포인트 27,728 개이득

킥애솔 01.10 21:50  
[@워너비] 굥까면 다 좌빨임?
고로 좌빨이 깟으니, 지금정부는 용서가 될 것 같아서??
문재인정부 잘못한거 존나많지.
깜빵가야할 년놈도 많어.
근데 늬같은 인간들은 수구꼴통방송만 존나보니까 겁나 편파적이야.
변명이라고 써놓은것 봐라.

통정매매라고 돌아. 딴 놈들이 뭔상관?

정부공사는 예비타당성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게 엉터리고 개나줘버렸는데 아주 세금 살살 녹는다??

말해봐야 귓구녕에 박히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역대 최고 ㅂㅅ같은 정권에 개돼지는 되지말아야지.
카드 01.11 00:03  
[@킥애솔] 굥? ㅋㅋㅋㅋ 윤두창 깐다고 다 좌빨은 아니지 지금 두창이가 존나게 못하니까
근데 굥쓰는 놈들은 좌빨 맞음
두창이가 병.신이라고 해도 죽으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우리콩 01.11 08:36  
이건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럭키포인트 18,957 개이득

전투정보관 01.11 15:10  
박대출 의원의 저 페북 글은 2023년 4월 이태원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 올린 글입니다.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박대출 의원이 페북에 쓴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킬 건 좀 지키면서 댓글 답시다. 사이트 이름 가려놓고 댓글만 보면 일베랑 다를 게 뭔가 싶네요.

법안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럭키포인트 28,933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