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인간18호]
소급입법금지가 법이 생기기전에 일어난 범죄에 적용하지않는거임. 예를 들면 옛날엔 절도가 죄가 아니었다가 절도죄가 생기면 법이 생긴 이후에만 적용되는거임. 법 생기기전의 절도는 처벌 안되는거. 즉 구하라법 이제 생겼으니 이 이후로 아이 버린사람들만 적용될수도 있음. 근데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다보니 확실하지않을수도...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부모 아픈데 모른척 하는 놈 형제가 있다면 그중에 자식 노릇 안한 놈 상속 박탈해야됨
내 주위에 하나 있음...
친구 놈 동생인데...그놈 분명 어머니 전신마비 오셔서 몇년째 병원에 계신데 친구는 코로나 전에는 혼자서 병원 수시로 가서 어머니 목욕도 해 드리고 간병인,병원 관리 혼자 다하는데 동생 ㅅ끼 얼굴 한번을 안비침...
그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효자 코스프레 별짓거리 할게 눈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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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