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봐도 법무사가 상대 여자라고 법알못이라고 민형사 둘다 소송 건 모양인데 나였으면 cctv도 있겠다 일차적으로 경고 줬고 이후에도 의자 밑에두고 목줄까지 잡고있었는데 일부로 접근했다는 식으로 진술서 써서 내면 저새기 끽해야 병원치료비만 인정되지 위자료는 해당도 안됨. 휴업손해 역시 통원치료로는 전액 인정도 안해주고 형사소송 역시 벌금이 최대 500인데 1500 소가 쓴거보면 진짜 상대가 여자라고 막장으로 나온건데 똑같이 cctv 있지 최대한 견주로서 관리에 책임을 다했고 이후에 병원치료나 피해자 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경쓴 점 어필하면 초범이면 기소유예까지도 나올 듯
하지만 저런 새긴 거기서 끝내면 안되고 법무사 새기 법으로 돈 갈취하는거 조지는덴 법이 최고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반소감.
소송 사유는 견주로써 책임을 최대한 했음에도 상식 밖의 소송금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다고 정신과 몇번 다니고 진단서 첨부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위자료 청구 소송 가면됨.
승소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깝친새기 법으로 조진다고 생각하고 저새긴 법무사랍시고 지가 자기 변호할진 몰라도 1%라도 귀책사유 잡히는한 위자료부터 소송비용 배상해야되니 그런식으로 진흙탕 싸움 만들면 재판까지 안가도 소장 받자마자 그냥 치료비정도로 끝내자고 연락올 듯.
그냥 변호사 선임비며 시간이며 한 300~400 버린다 생각하고 괴롭혀 주는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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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빌미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마개 했어야..
어찌될지 궁금하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