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9 학교폭력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이 학교의 학폭위(교사는 사실을 안날로 14일이내에 학폭위 신고를해야함)에서
교육청 관할로 이관되면서 전치2주 이내의 ‘사소한 괴롭힘’은 생활기록부에도 1회는 유보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즉, 뒤지게 쳐 맞기 전에는 그냥 쌩까겠다는 거다.
학교를 믿지말고 나 스스로를 지키고 부모에게 말해라.
( 학교에서 학폭위가 사라졌지만 ‘화해’ 전담기구가 남아있어 화해를 주선해준다)
but 전치 2주가 넘어가면 아예 교육부 관할이 아니고 바로 형사민사로 넘어가서 학교가 개입 그런거 없어진다는 것으로도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