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활명수]
가처분 결정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일뿐임
손해배상시키려고 가압류결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압류결정서상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무조건 기재해야함. 따지자면 채권자는 피해자이고, 채무자는 가해자일 것인데 이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서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해져있는거임
이 나라 법이 피해자 보호에 존나 인색함.
나도 절도 피해당하고 배상명령 신청하면서 알은 건데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이라면서 인용률은 30퍼 정도 밖에 안됨.
거기다가 범죄 피해자는 기각에 대한 불복조치가 없는데 범죄자는 범죄 자체에 항소도 할 수 있고, 배상명령에만 따로 불복도 가능함.
이거 인용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해주는 것도 없고 피해자는 돈 받을라고 증명떼고 압류걸고 별 질알을 다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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