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바]
전혀 다름
현금 할인의 경우는 매출로 안 잡히려고 하는 꼼수지
현금 할인 해준다는 곳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되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할때
현금영수증 하면 할인 안됩니다 이러면 불법임
그런데 현금영수증 해도 할인해주면 불법 아님
지역화폐는 지금 어떻게 쓰든 탈세하기 아주 어려움
지역화폐를 현금화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거 자체를 불법으로 해놔서
그런데 그 지역화폐를 쓰는데 할인해준다? 근데 왜 그게 불법이야
불법의 건덕지가 아예 없는데
[@유진초이]
ㅋㅋㅋ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장사 그렇게 하면 10초만에 망함.
망하고 싶어서 안달난거 아니면 그냥 할인 안해주고 다 정가 받는게 낫다.
할인율을 떠나서 정가는 누구나 다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정가를 높이고 할인율 높인다고 사람들이 먹을까? 삼겹살 1인분 3만원에 50퍼 할인 한다고 싸다고 먹을거임?
[@bbhkp5]
지금 저 관계자의 답변만으로는 이견의 여지없는 단속 대상이라 보기 힘들다는점임
기존의 논란이 된 지역화폐 결제시 10% 더 비용을 청구합니다 라고 안내하면
명백하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 법령 위반인데
위에서 언급된 사례인 지역화폐 결제시 10% 할인해줍니다 라고 안내하는건
업주가 손해를 감당하기 때문에 손님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라 합법이다라는 논리인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판매자들이 갑이 될 수 있는 소도시, 시골 지역의 경우는
사장 재량으로 물가 인상등의 이유로 정가 자체를 올려버린뒤에
현금,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시 10% 할인해줍니다 라고 안내하면
실제로는 지역화폐 차별 행위를 했음에도 명목상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한 손님한테 혜택준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만한 다른 제재 규정,수단등이 있는지 궁금하단거임
[@유진초이]
경직된 경제 상황의 완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그 외의 결제수단의 성격을 본다면 지역 화폐가 아닌 그 외 수단의 할인은 좋은 의도가 있을 수 없기에 바로 위에 졸지말고자라라는 분의 기준이 딱 맞지않을까 싶네요.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이나 일반 카드만 할인할 명분이 있나싶습니다.
그리고 전제자체가 결국 정가를 올려야한다는 건데 만약 정말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정가를 올리는거라면 결국 할인개념이 될테고 물가 등의 이유와 무관하게 올렸다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조사관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해서 판단하지 않을까요?저 게시물만 보고 판단한다면 소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유진초이]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 이것 관련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령, 조례 등에서 지원금,지역화폐 결제보다 다른 결제수단에 혜택을 주면 위법하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게 성립할텐데 없을거 같음
가령 기존의 현금,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가맹점이 현금가를 더 싸게하면
금융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법지만 반대로 현금 결제보다 카드 결제 우대해준다고 위법하지 않음
지금 저 관계자 답변한 혜택과 피해라는 법령 위반 여부의 개념만 놓고 보면 핀트가 좀
다르고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단속이 쉽지 않아보임
좀 더 와닿게 예를 들면 지역화폐, 재난금 취지에 맞는 사용처중 하나인
시장같은데서 콩나물 1봉지 2000원 판매한다고 써넣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니 2200원 달라고 할때는 단속하기 쉬움
그러나 1봉지 2200원으로 가격 인상해놓고 지역화폐 외 결제시 사장이
기분이라며 200원 할인해준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지난달보다 200원 올린것이 지역화폐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함
이라고 인과관계 입증하기 쉽지도 않고 일일히 다 할려고 하면
행정력 낭비가 어마어마할테니 현실적이지 않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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