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성매매특별법 개정이 모든 혼돈의 근원이다. 골자는 간단히 말해서 특정대상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불법이다. 이것에서부터 돈폭탄으로 개인이 스폰하는 건 위법이 아닌것에 더해서 불특정다수를 상대하는 업주와 소비자는 불법 + 종사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처벌 없음이 공식화됨.
공창제
성매매합법화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도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과세하여 공정세정 구현하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보건(감염우려안심), 과세, 음성적 성매매 근절 등
성매매를 양성화 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매진하여야 할것이다.
성 관련 산업도 양성화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참여하자
창조경제란 이런것인데...확보된 세수로 복지도 하고 SOC도 추진하고
얼마나 바람직한 국력 증대인가
국방력도 늘릴 수 있고~
빨리 성매매 합법화 하여 세수 증진에 힘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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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정권과 감투쓴새끼들이 ㅈ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