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7세 들이받은 만취 트럭운전자, 절규하는 아동父 보고 달아나
경찰이 지난 23일 오후 스쿨 존에서 7세 여자아이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모습. © News123일 오후 11시 20분경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허모 씨(40)의 1t 트럭이 차로를 자주 넘나들며 달렸다. 앞서 허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겠다며 운전대를 잡았다.
허 씨의 트럭은 초등학교 앞을 지날 무렵 아버지(35)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A 양(7)을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과 가까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다. A 양은 충격으로 15m가량 앞에 떨어졌다. 달리던 트럭은 바로 멈추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A 양을 깔고 그대로 통과했다. 차량 통과로 A 양은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쳤고 사고를 목격한 A 양의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다.
허 씨는 트럭에서 내려 사고 지점으로 가려다 A 양의 아버지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자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A 양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딸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할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라만 볼 뿐이었다.
허 씨는 A 양과 아버지가 눈 앞에서 사라지자 서둘러 트럭을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침 사고 지점 인근 배달서비스 사무실에 있던 B 씨(35) 등 4명은 비명 소리를 들었고 밖으로 나와 도주하는 트럭을 보자 무의식적으로 뒤쫓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4대는 시속 150㎞로 도주하던 트럭을 1.2㎞나 쫓아간 뒤에야 에워싸 붙잡을 수 있었다. 허 씨는 오토바이의 추격사실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허 씨는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줄 알았지만 겁이 나서 달아났다”며 “A 양과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과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허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로 구속했다. 병원에 입원중인 A 양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위중한 상태다. A 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허 씨를 엄벌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B 씨 등 4명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Best Comment
이미 3번 음주에 1번 무면허인데도 또 술쳐먹고 운전한거 보면 손 짤라야 된다
그냥 살인=사형 기본전재로 하고
음주운전= 두번다신 운전대를 잡이못하게 해야하는건 기본이 되야하는거 아닌가?
피의지의 인권보단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