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 같은데, 혹여 진짜라도 난 처신 잘한거 같다.
저런 일 벌어지면 니 아내, 니동생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막상 신고하고 막아주면, 저 피해자는 내 가족같이 행동 안해준다고 봄
그러면 나만 조사한다고 불려다니고, 재수없으면 형사처벌까지 갈수 있음.
혹시라도 못봤냐하면, 딴생각하고 걷는다고 못봤다하면 됨.
[@너굴맨한마리]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으며, 이후 또다시
불출석 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의 경우는 증인 소환과는 달리 강제력이 전혀 없으며, 단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시계]
진술하려면 경찰서 출두해야 할 텐데
한번도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선 경찰서에 출두한다는거 자체가 꺼려지기도 할거고
직장인은 왜 자기 시간 들여서 그렇게 해야할지 모를 수도 있겠죠.
정의감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거겠지만
안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듯
[@시계]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견찰들이 상상을 초월한 삽질을 많이하니 불안한것도 있다고 봅니다.
삼자대면한답시고 범인 앞에 데려가서 나를 노출한다던지 내 연락처를 책상 노트에 적어두고 범인 취조하다 내 정보가 줄줄샌다던지...
나중에 앙심품고 날 쑤시면 억울하잖습니까..가정도 있으면 내 몸뚱이가 중요한대 무섭죠
Best Comment
직접 성폭행 막는거를 안한다는건 이해가고 나도 직접 막을생각 없지만
신고랑 목격자 진술조차 못해준다니
나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