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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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생쫑날뻔했는데 집유,,, 그리고 초범인점을 고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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