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뒤에]
경찰임? 이게 어떻게 민사로감. 고의성 다분하고 재산 편취에 해당되는데 꼭 경찰들은 애매한 사건은 민사로 가라고 형사 안된다고 떠드는데 데이트사기도 엄연히 범죄임. 이런거만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사기죄 성립 유무에 있어서 애초에 편취할 목적이였냐를 입증하는게 관건인데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
[@미뒤에]
경찰임? 이게 어떻게 민사로감. 고의성 다분하고 재산 편취에 해당되는데 꼭 경찰들은 애매한 사건은 민사로 가라고 형사 안된다고 떠드는데 데이트사기도 엄연히 범죄임. 이런거만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사기죄 성립 유무에 있어서 애초에 편취할 목적이였냐를 입증하는게 관건인데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
[@바카디]
네 글아래 써있네 네말대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 갔어요 하면 사기가 성립될까? 이런경우는 기소유예나 종결이 아닌 혐의없음임. 사기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밥만 얻어먹으려고 왔어야 함.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 만에 하나 사기가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경찰이 돈 받아주진 않음 이런 소액 사기는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큼. 결국은 민사로 가야함 하지만 현실은 돈 돌려받는게 목적이지 피의자가 교도소 가든 벌금 내든 신경 안쓸거임 그래서 경찰이 저런경우 설득해서 돈 받아주고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중 하나가 개인 채무를 해결하려고 수사기관을 이용하는거임. 돈문제는 민사로 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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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접수 되잖아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리되잖아 여자 불러서 조서 쓰면서 여자가 그냥 그쪽이 사는 줄 알았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갔어요 해서 기소유예나 종결처리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는데 실적은 안되니 안하는거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