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죄송한데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 문 닫았을 때 응급실 가고하는게 익숙해서 그렇지 저 상황에 출동한 소방관이 판단하기에 애 심장 멎은거도 아니고 단순 고열이면 응급 상황 아닙니다. 부모 입장이고 뭐고 진짜 응급 상황이면 소방관들이 바로 병원 이송하고 응급실서도 님이 말한 불필요한 검사고 뭐고 당장 죽을 사람 아니면 다 때려치고 애한테 먼저 붙어요. 저건 걍 말도 안되는 갑질입니다.
[@대남]
내가 쓴 글은 제대로 읽은거 맞음?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 응급 상황이면 119가 뭔 ㅈ랄을 해서라도 이송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119 판단에 그게 아니었고... 그래 너도 이건 관내 못 벗어나는거 인지하고 얘기했으니 ㅇㅈ.. 근데 응급이 아니니까 부모가 운전해서 가든 택시를 불러 가든 알아서 해야할 문젠데 상황실이나 경찰에는 왜 연락해 걔들도 다 바빠 죽을 지경인데... 이런 사안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 정작 진짜 응급 환자한테 앰뷸 못 가고, 집에 강도 든 사람한테 경찰 못가면? 걍 말도 안되는 공권력 손실이라고
[@대남]
1. 선천적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가면 불필요한 검사를 안한다? 아님 차트가 있어 기존 무슨병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만 할뿐 모든 검사 진행할수 있음.
2. 소방 입장에선 사설이나 조치 대응 , 타 근처 병원 제시까지 하였으나 부모가 거절. 만약 고열에 아기로 인해 2시간 걸쳐 구급차 지원했다가 다른 진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땐 대처가 느림. 타 관할 지역에서 지원 요청 해야 하는데 거기도 만약 출동 된 상황이라면? 경찰도 동일.
부모는 안타깝지만 정 급하다고 생각되면 사설을 이용하던 자차로 움직였어야 된다고 봄.
제31조(구급요청의 거절)
① 구급대원은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민간구급차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이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 난 119 구급대원이 잘 못 한거 같은데. 119라는 자체가 위급한 국민의 이동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이 큰 병일 경우는 원래 보던 병원에 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그 병으로 인한 열인지 그 외적으로 인한 열인지 다른 병원에선 쉽게 판별 하지 못하기 때문. 근데 119 구급대원 말처럼 2시간 넘게 이동 해야 한다면 담당 지역을 비워두고 갈 수 없기에 담당 지역을 커버 해줄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알아봐야함. 만약 커버가 불가능 하다면 빠르게 조치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 이후 자차나 EMS 를 이용해서 가는게 맞음. 근데 자차도 없고 EMS도 이용이 불가능 할 정도의 재력이라면 어쩔래? 라고 물으면 119가 이송 해줘야 하는게 국민 복지에 일환이 아닐까? 생각함
[@울그락불그락]
다른 병원에선 쉽게 판별하지 못 하기 때문 이라는 말 자체가 에러
내과적 수술을 하고 그 수술 부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라면 수술한 병원으로 가는 게 맞지만
단순 진료만 받은 상태면 다른 병원에서도 현재 고열 증상이 어떤 원인인지 판단은 가능
엄빠가 정말 아이를 위하고 걱정된다면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필요 시 상급병원 혹은 다니는 병원 전원하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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