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튤라]
점유자가 있는데 개문하면 불법(이걸 악용하는 악성점유자가 존나 많음..)
점유자가 없으면 경매지, 고지서, 관리사무소, 최종적으로 집안에 사람 있는지 등 여러차례 확인하고 개문해요. 보통은 증인 겸 열쇠수리공 불러서 개문하는데, 문제는 열쇠수리공도 한번 부르면 수십만원 줘야하는지라...
주절주절 말 써놨지만 명백히 위법임.
경매가 낙찰되어서 명의가 넘어가도 저런식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따지 못함.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 명도비용 합의해서 이사보냄
2. 사로 끝까지 합의못하면 강제집행 신청함,
강제집행이 그렇다고 바로 진행이 되는게 아님. 우선적으로 집행관들이 어떤식으로던 날짜 고지를 점유자한테 한다음, 마지막에 입회하에 따게 되어 있음.
근데 강제집행 같은경우에도 최소 몇백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기에, 일반적으로 점유자와 합의해서 돈 주고 이사보내게 되어 있음.
합의 안하고 여차저차 강제집행 할 경우, 전 주인이 집안 다 깽판쳐놓고 부셔놓고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쌈.
강제집행 비용 + 집안 뒷처리 인테리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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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악셀인줄알았는데
그렇다고 문따고 들어가도되나요? 빼애액거리는 애들보니까 ㅈㄴ 웃기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