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원거리 연애하다 위자료 폭탄맞은 남자
요약:
1. 20대 남자 대학생이 게임을 하다 어떤 여자를 알게 됨.
2. 둘이 친해져서 전화, 메신저, 사진 등을 주고 받으며 '여보','자기'등의 별칭으로 부르며 랜선연애를 하다
그녀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걸 알게됨.
3. 하지만 직접 만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1달동안 그런 관계를 지속하다가
유부녀의 남편이 둘 사이의 메신저를 보게 되었고, 이혼을 진행하며 자기 아내와 랜선연애를 한 남자에게 소송을 검.
변호사 피셜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피할 방법은 없으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달림.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면
성관계가 없는 단순 연락이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
애초부터 도덕적으로도 안되지만.
근데 이거 부부가 짜고치면 답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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