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가 멋지기도 하지만
저사람들이 무식한거 맞음
차라리 저기서 종이 구해다 해달라고 하지
태극기 훼손하면 법적처벌 받음
형법은 국기에 관한 죄로 국기·국장모독죄(제105조)와 국기·국장비방죄(제106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기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 국가존립의 체면 또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한국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 정부가 자국 국기가 아닌 타국 국기인 태극기를 모독한 사람을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현지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본 혐한들이 저지른 바퀴벌레 태극기 사건의 경우 일본 형법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를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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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국기에 관한 죄로 국기·국장모독죄(제105조)와 국기·국장비방죄(제106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기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 국가존립의 체면 또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한국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 정부가 자국 국기가 아닌 타국 국기인 태극기를 모독한 사람을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현지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본 혐한들이 저지른 바퀴벌레 태극기 사건의 경우 일본 형법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를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